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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이 정치하면 거룩한 공교회는 무너진다.
  • 남송현 기고자
  • 등록 2022-09-21 10:18:24
  • 수정 2022-09-22 0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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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은데, 법률심의와 공정재판이 없다.
  • 대구노회 서현교회 박헤근 목사 판결은 권징조례 45조 위반이다.
  • 재판국원 양성기관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노회로부터 부당하게 면직을 당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전체 교인의 10% 정도의 사람들이 노회와 결탁하여 필자를 내보내는 시도를 하였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노회재판국이 정치적 의도로 구성되었고

노회재판국은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필자와 장로님들을 면직시켰다.


노회가 아닌 재판국에서 발급한 임시당회장 파송장을 받은 사람이 70명의 용역을 동원해 교회 점거를 3번이나 시도했고,


교인명부를 비롯한 허위서류들을 만들어 총회에 올리고, 

교회와 노회와 결탁한 총회 재판국은 분쟁 첫 해에만 8000만원 이상(상대측 목사가 문자로 공개)을 받고 면직판결을 했다.


가처분과 1심에서 이긴 임시당회장측은

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6회, 교회(인) 상대로 33회 하였고,

민사소송 27회를 제기해 법정 다툼만 4년을 하게 되었다.


모두 진실이 밝혀졌고, 일단의 성도들과 노회의 불법이 다드러났지만, 필자가 받은 피해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개인인 목사는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어디에서도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크리스찬투데이 이모 기자는 상대방에게서 받은 일방적인 자료로 쓴 기사를 여전히 게시하고 있다.

 

목사에게 이것이 살해당하는 것 이상의 고통임을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

그도 신자이고 이후에 판결들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게시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 수록 방어권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만 노회뿐 아니라 전국에 회자되고,


일방적으로 당한 목사는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온갖 이야기들이 더해져 천하의 쓰레기가 되고 만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필자도 우울증, 대면기피증에 시달렸고, 육체적 질병들도 동반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했다.


노회재판국도 총회재판국도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했고, 본인은 수도 없이 천국가기를 소망했고, 


잠들 때 "하나님 제게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4년의 세월 보냈다.


총회에서 재판이 있던 날, 학교 졸업 후 아주 오랫만에 크리스천 포커스를 운영하는 선배를 만났다.

나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며 상황을 얘기해 보라 해서 얘기를 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흥분하고 기사를 써주겠다 하더니 기사를 썼다.


그 후 다시 만났는데, 돈을 요구했다. "기사를 이렇게 써줬으면 예의가 있어야지, 이래서 총총들은 안돼" 라는 말과 함께. 


이후로 개인적인 관계를 끊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노회편에서 기사를 계속 게재하였다. 물론 충분히 짐작은 간다.

그 이후에는 총신대에서 김영우와 함께 나타나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필자는 선거 때 돈봉투는 물론이고,

기사와 돈이 거래가 되고,

재판과 돈이 거래가 되는 우리 총회는 이미 거룩한 공교회 정로에서 이탈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미 뿌리가 깊은 상태임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필자도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총회가 이렇게 얼룩지는 것을 막을 수 만 있다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3년 여 여러 목회자들과 의논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한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본지를 창간하게 되었다.



약 3년 전 대구노회 서현교회 박혜근 목사의 사건을 알게 되었고, 박혜근 목사와는 한 번도 만난적이 없고 통화만 했지만, 사건 전모를 듣고 관련자료를 파악하고 필자와 같은 상황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리폼드뉴스에 기고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리폼드뉴스에 더 이상 글을 실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미 103,104회 총회재판국에서 7계명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구노회가 같은 죄명으로 두 개의 재판국을 만들어 정치재판을 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번 106회 재판국이 또 다른 정치를 하였다.


이번 106회기 재판국 보고와 그에 따른 결의는 총회재판국이 재판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상태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서현교회 당회원들이 박혜근 목사를 내보내려는 마음을 먹었고, 당회와 결탁한 노회는 재판국을 만들고는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과 상관없는 정치를 했다. 

그 배후에는 지금 자신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는 유력한 정치 목사가 있었다.

 

법은 버리고, 정치로 박혜근 목사를 면직했다. 이유는 7계명 위반이었다.

그런데 7계명 위반은 사회법 소송에서도 무죄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해 당회는 박목사가 복귀할 것을 두려워했다.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불법을 감행했다. 노회에 위임해약 청원을 했다.

근거는 '면직, 7계명 위반'이었다.


일단 후임자를 데려다 놓으면 사회법으로든 총회재판으로든 다시 돌아오더라도 교회를 맡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다.


이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45조 위반이다.


지교회에 담임 목사 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당시 노회는 불법한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총회 재판국도 이 사항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103,104회, 이번 106회에 무죄판결을 했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나면, 목사와 교회문제는 노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총회재판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106회 총회재판국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 무법 탈법 불법이다.


면직에 근거해 위임이 해제되었는데, 면직은 무효지만 위임해약을 유지한다.


이건 완전 코메디다! 정말 이것이 우리 총회의 최고재판기구의 판결이라고 공개되니 수치스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교회를 위하는 척, 교회를 더 이상 분란이 없게 하는 척 보고했는데, 

이는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사건 전모를 모르는 총대들은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총회재판국이 뭐하는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재판국이 말이 되나!


총회 재판국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정치를 하거나 중재 브로커 역할을 하면 안된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결한다'고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는가?



필자는 리폼드뉴스에 기고한 글 때문에 서현교회 정기칠 당회장과 당회원들로부터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대구 서현교회와 관련된 노회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건 전모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총회가 거룩한 공교회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누군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명의 목회자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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