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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판결. 존립근거마저 훼손돼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9-23 09:55:53
  • 수정 2022-09-24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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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의 박혜근 목사 위임해약 유지 판결은 탈헌법적 행위
  • 대구노회와 대구서현교회의 꼼수임을 알고도 정치적 판결, 결탁의혹 자처
  • 107회기 재판국, 결탁 의혹 신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총회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 커보여

총회재판국의 박혜근 목사의 면직은 취소하고 위임해약(권고사면) 유지하는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로 두 가지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


1. 절차적 하자
1) 총회 헌법 권징조례 100조 위반.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면직, 제명, 출교는 판결 시부터 판결 효력이 유지된다.


2019년 7월 14일, 대구노회는 박혜근 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 했다. 따라서 상회 판결이 있을 때까지 박혜근 목사는 목사가 아닌 신분이다. 그러므로 위임해약(권고사면)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2020년 2월 14일, 대구노회는 위임해약(권고사면)을 결정했다. 이는 권징조례 100조 위반이다.


2) 총회 헌법 권징조례 45조 위반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105회 총회는 104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아 박혜근 목사의 면직은 취소하고, 10월 정직을 결의하였다.


면직은 취소됐고, 10개월 정직 시벌이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대구노회는 이미 무죄로 판결이 난 죄명을 근거로 위임해약(권고사면)을 단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는 권징조례 45조 위반이다.


총회재판국은 박혜근 목사의 부당한 위임해약(권고사면)에 대한 소원건을 심리하며 이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다.


2. 실체적 하자

서현교회의 위임해약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시 당회가 제시한 사유는 3가지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1) 박혜근 목사가 총회에서 7계명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 7계명 위반은 104회 총회재판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고, 교회 분쟁 상황에 대한 담임목사의 건덕상의 책임을 물어 10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7계명 위반의 중징계는 허위이다.


또한 2021. 12. 30. 대법원이 7계명 위반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 목사가 장로들을 고소하였다.


- 박혜근 목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교인도 고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장로들을 고소했다는 것은 허위이다.

3) 목사가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였다.


- 2019년 7월 14일, 면직 판결 이후 판결문 부칙에 의거 현재까지도 일체 교회 출입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어떤 행위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분란을 조장했다는 것은 허위이다.


총회 재판국의 박혜근 목사에 대한 면직은 취소하고 위임해약(권고사면) 유지 판결은

총회 재판국의 존립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법원과 같은 총회 재판국의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하는 총회재판국이 우리 총회의 최고 재판기구라 할 수 있겠는가!


돈 거래로 합의하도록 중재하는 브로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재판국원들만 모르는 것 아닌가!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대구서현교회를 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펼치던 대구지역의 강00 은퇴목사가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모 국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재판국원 6명을 어느 곳이든 좋으니 식사 자리에 좀 모아달라고 접촉하기도 했다.


또 강00 목사는 지난 7월 박혜근 목사의 사건을 다루는 총회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앞둔 시점에,


헌의부 총무와 부원 몇몇을 교회 버스에  태우고 경북의 주남 저수지에 있는 오리궁이라는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하였다.

   

또 재판국원 중 한 사람이 "이번에 내가 많은 돈(정확한 금액을 말했으나, 지금은 밝히지 않는다. 너무 큰 금액이라)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지인에게 했다고 알려졌다. 


명확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헌법을 무시하고 굽은 판결을 하는 범죄행위에 이어,


판결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전국 교회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목사에 대한 고소를 함부로 받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일단 문제로 만들기만 하면,


'돈 받고 나가라', '교회를 위해 당신은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다', '교회로 돌아가 목회할 수 있겠나', '합의금 잘 받아서 나가라' 는 등의 돈을 주고 목회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종결하는

불신앙적인 행태들이 만연해 있는 우리 총회의 현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에 많은 교회들이 학습되어 일단 목사를 고소하는 등 노회에 문제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찢는 것이며 거룩한 공교회를 부정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본지는 우리 총회와 지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구서현교회의 행위와 대구노회의 행위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료와 함께 공개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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