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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공교회 바로 세우기 1 - 대구서현교회(박혜근목사) 사건의 발단과 전개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10-30 13:14:43
  • 수정 2022-10-30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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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확정 판결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 대구노회의 전형적인 불법 정치 재판의 결과물
  • 총회 재판국의 전형적인 불법 정치 재판의 결과물

재판은 주님의 몸인 거룩한 공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재판을 할 능력도 없는 재판국원들이 재판이 아닌 불법 정치를 하는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 

   

재판국원이 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고, 재판국원이 된 후에도 법관으로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없다. 당연히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결국 모종의 거래(금전 또는 정치적 혜택 등)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현재 대구 서현교회는 박혜근 목사에게 우호적이라고 간주한 인사들(기사를 게재한 사람은 물론이고 총회 임원들까지)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구 서현교회는 박혜근 목사에 대한 상황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 논란이 있음에도 담임목사를 청빙하더니,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새로 부임한 목사와 대구 서현교회 당회는 거룩한 공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지에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노회 서현교회 박혜근 목사에 대한 재판은 개별적 사건의 차원을 넘어 본 교단 내에서 행해지는 총체적 불법과 정치 재판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지는 이러한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가 불법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층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 여성도와 결탁한 일부 당회원들과 그에 편승한 대구노회 임원들과 교권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확대 재생산되었다.

   

2. 대구노회의 불법 재판 – 동일 사건 동일 죄명으로 2개의 재판국을 설치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대구노회의 불법 재판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노회 교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죄증이 확실한 고소장들이 접수되어 있으나,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재판 서류를 깔고 앉은 상태이다.

   

3. 103회, 104회, 106회 총회 재판국의 불법 재판 : 동일 사건으로 두 번의 재판을 진행한 대구노회 재판국과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총회 임원회의 정치적 판단을 판결의 근거로 삼는 불법 재판을 하였다.

   

4. 103회, 104회, 106회 총회 임원회, 헌의부의 불법적 개입 : 재판받을 권리를 총회 서기, 총회 임원회, 헌의부 임원회가 임의로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

   

5. 자격 미달 재판국원들의 재판 :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지적 영적 법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재판국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전무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정치재판이 반복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기획 심층보도 1 – 사건의 발단과 전개

   

1. 박혜근 목사와 여 성도의  7계명 위반 관련 내용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 판단의 가장 명확한 근거는 이 사건을 다룬 법원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보면 명확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박혜근 목사와 여 성도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피고는 2016. 9.경 장로에게 원고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말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피고의 명예훼손 경위에 비추어서현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렇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ㄱ장로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2017. 3. 1. ㄱ장로와의 대화에서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오인케 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원고의 대한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회신받은 피고에 대한 달서미즈맘병원의 진료기록부에 피고가 2016. 1. 25. 진료를 받으면서 성경험 유무에 관하여 “virgin"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보름간 아랫배에 우리한 통증이 있다가 내원하기 며칠 전부터 하혈이 있어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여성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은 성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virgin)라고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진술하였고의사는 그 진술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면서 피고가 성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이기 때문에 질 내에 내시경을 투입하여 진찰하지 않고 복부 위로 초음파 검사를 하여 자궁근종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환자인 피고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자신의 신체 상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험 유무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본 사건은 박혜근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박혜근 목사가 사모와 함께 부임하게 되자 이에 대해 여 성도의 감정적 대응(허위 사실 유포)과 여 성도와 결탁한 일부 당회원들의 사건 확대 재생산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며 사귀다가 헤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후 결혼하였고 피고는 결혼하지 않았다. 피고는 유부남인 원고에게 연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고가 아내 없이 홀로 서현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원고가 아내와 함께 부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두 번이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목사직에서 이임 또는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현교회 집사였던 피고는 원고가 같은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목사직에서 이임 또는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 초경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원고가 목사직에서 이임 또는 사임하지 않으면 원고의 가족들과 서현교회의 장로들에게 피고와 원고 사이의 남녀관계에 관한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는 2016. 9.경 원고의 담임목사 부임을 반대하였던 서현교회 장로 장로에 게 2015년까지 수년간 원고와 사이에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었다고 말하였다그 후 장로가 위 교회의 다수의 장로들에게 위 발언내용을 발설함으로써 위 교회의 장로들 및 다른 신도들에게 위 발언내용이 전파되었다.

   

피고는 2017. 3. 1. ‘장로님과의 대화에서 박혜근 목사님과 본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당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격앙되어 있어서 그같은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더이상의 오해가 없길 바라고 이 일로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서현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의 전도사로 근무하였다.

   

러다가 피고는 2018. 3.경 원고의 담임목사 부임을 반대하였던 장로 이외의 다른 서현교회 장로 4명을 만나 원고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위 장로들은 원고에게 제7계명(’간음하지 말라‘)을 위반하였으니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압박하였다.

   

   

 3) 박혜근 목사는 즉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고여 성도는 형사 처벌(벌금형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었음)과 민사소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음이 정확하게 판단되어 손해 배상(배상금 2천만 원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와 같은 유죄판결이 반드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항소심 판결이유를 보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비롯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관계와 같이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과거 행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형사 소송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사 소송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임이 명백하게 판단되었다.

   

민사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혜근 목사를 면직시키고자 했던 세력들과 그에 편승한 기독교종합신문까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용어의 문자적 의미만 부각시켜 불륜이 사실이라고 호도해 왔다. 


무식하면 용감한데 무식해서 그런 것은 아닐테니, 사실을 알면서도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다룬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

   

적어도 대구서현교회 당회, 대구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이 이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을 박혜근 목사의 진술과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살피기만 했어도, 


사법 판결이 난 후 판결문을 정확하게 읽기만 했다면, 불법 정치 재판을 감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을 것이다.

   

박혜근 목사는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 판결과 진행 정황을 근거로 하면, 대구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은 불법의 올무에 단단히 걸려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에 대해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명의 목회자를 인격살인을 행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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