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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공교회바로세우기2 기획심층보도 2 - 대구노회의 불법재판 1 - 무법천지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11-15 15:05:31
  • 수정 2022-11-17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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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죄명으로 2개의 재판국 설치는 무법
  • 본인들이 위임목사로 세운 후, 본교단 소속목사가 아니라는 결정은 무법
  • 명백한 헌법위반임을 알고도 노회에서 결의될 정도로 정치꾼들에 의해 장악된 상황

본지는 대구서현교회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구노회의 재판국 구성과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 글을 게재하기 전 먼저 진행상황을 개괄적으로 시간 순으로 게재하기로 한다. 


기획심층보도2 - 박혜근 목사 재판과 관련된 고소와 대구노회 재판 경과

   

2015. 11. 11. 박혜근 목사 대구 서현교회 담임목사로 위임

   

2016. 9.  여성도가 강00 시무장로에게 박목사와 불륜 있었다고 고변

   

2018. 3.  여성도 고변 경청위원(시무장로 4인)이 “박목사 7계명 위반 인정 된다”는 보고서 작성, 당회에 보고. 성도들에게 전파됨

   

2018. 4.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박목사가 여성도를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장로들이 박목사의 해명을 믿지 않고 7계 범한 자로 단정하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법에 제소). 추후 여성도는 형사 벌금 500만원, 손해배상 2천만원 처분 받음

   

2018. 8. 28.  시무장로 5인 박목사를 7계명위반죄로 대구노회 고소

   

2018. 10.  대구노회 임시회에서 박목사 사건 다룰 제1재판국 건을 “유안건 처리”하여 설치하지 못함

   

2018. 11. 25. 장로 5인과 관련된 시무집사 9인을 통해 박목사를 7계명위반죄등 4개죄로 만들어 대구노회에 다시 고소. 


2019. 1.     대구노회 제 2재판국 설치


2019. 2. 15  제 2재판국이 설치됨으로 인해 총회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 138조, 141조에 위배된 제 1 재판국 설치 무효 결정. 2019년 9월 총회에서 판결이 될 때까지 설치할 수 없음을 확인

   

2019. 2. 21. 대구노회 제2재판국 박목사 당회장권 정지와 설교 금지 등 임시조치. 박혜근 목사는 이때부터 강단에 서지 못함


2019. 3. 5.  대구노회 정기회에서 제1재판국 추가 설치.

- 7계명 위반건으로 이미 재판국을 설치해놓고, 고소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해서 재판국 설치, 

- 고소인이 다르면 재판국을 100개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근거로 삼음


2019. 4. 12.  제2재판국 박목사에게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 박목사 총회에 상소

   

2019. 5.  공동의회에서 박목사에게 급여 지급치 말자고 결의, 지급 안함. 총회 헌법 위반(권징조례 45조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2019. 7. 2  총회 상소건이 여러 차례 불미스런 과정(총회 임원회, 헌의부)으로 재판국으로 이첩되지 못하다, 총회 재판국에 이첩


2019. 7.   총회 감사부가 제 1재판국 설치가 불법임을 확인 담당자 소환키로 함


2019. 7. 11   상소가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되고 감사부에 의해 불법이 확인되자, 대구노회 재판국은 감사부 처리 전 신속하게 불법재판 진행. 2회에 걸쳐 심리


2019. 7. 15  총회 감사부 소환 통지서 보내기로 결정

   

2019. 7. 16.  제 1 재판국은 감사부 통지서 도착 전날 불법 판결 

- 박목사에게 "면직,제명,출교"의 이중처벌 불법 판결.

- 박목사 총회에 상소 

- 노회 제 1, 제 2 재판국들의 이중판결이므로 2019년 9월의 104회 총회에서 병합판결해야 하나, 103회 총회 재판국은 제 1재판국 설치가 불법임을 결정하고도 병합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104회 총회재판국으로 넘김

   

2019. 7.  총회 감사부가 제1재판국 설치와 판결에 대해 불법임을 명확하게 확인


2019. 9.  104회 총회에서 103회 총회 재판국은 대구노회 제2재판국의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에 대해 "7계명위반 건은 무죄", 건덕을 이유로 “정직 10개월”로 변경 판결


2019. 10. 23  여성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형 500만원 판결.

                                (2021. 12. 30 대법원에서 확정)


2020. 9. 17 105회 총회에서 104회 총회 재판국은 박혜근 목사가 본 총회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서류(대구노회, 총회 임원회)를 근거로 재심 각하


2021. 9. 8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어 여성도에게 2천만원 배상 판결.

                               (2021. 12. 30  대법원에서 확정)


2022. 9. 20 107회 총회에서 106회 총회 재판국은

- 104회 총회 재판국의 7계명 관련 무죄 판결 재확인, 면직 무효확정

- 104회 총회 재판국의 본 총회 소속 목사가 아님을 근거로 각하 판결한 것이 위법함을 확정, 

- 104회 총회 임원회의 서류 반려가 불법임을 확정함


그러나 면직을 근거로한 담임목사 위임해약은 당연 무효이지만 위임해약은 유효하다는 불의한 판결을 유지함


이렇게 불법 재판과 행정 행위들이 진행되는 동안  대구노회 정치꾼들과 대구서현교회에 의해 유포된 허위사실들로 인해 박혜근 목사는 목회자로서 인격적 살인에 해당하는 가혹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사법과 총회 재판국에 의해 무죄함이 밝혀졌지만, 박목사 개인과 가정이 입은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더 세밀한 대구노회와 노회 재판국의 진행 사항은 다음 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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