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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된 총회 재판, 총회는 침몰 중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4-12-23 19:33:25
  • 수정 2024-12-23 2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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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본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담아 재판하는 것은 해총회 행위이다.
  • 주님의 몸을 찢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총회를 맡길 수는 없다.
  • 재판국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속히 설립해야 한다.

우리가 일컫는 거룩한 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우리 총회가 공적 규범으로 세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총회와 노회와 교회는 그 기초가 훼손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지속하면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된다.

   

더욱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모의하여 각본을 만들고 실행해 옮긴 것이라면, 만에 하나 그러한 것이라면 총회는 침몰 중이라는 세간의 말들이 결코 헛소리가 아닐 것이다.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 이미 정치꾼들이 개입했던 정황들이 보였다.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정직 6개월 판결이 내려졌고, 이진 목사는 총회에 상소했다.

이진 목사는 불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노회 판결에 따라 6개월의 정직 기간을 거쳤고, 정직 기간이 경과해 당회장으로 다시 복귀하여 목회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여러 언론들을 통해 확인된 교회 현장은,


일부 반대파들의 소요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총회 재판국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109회 총회에 보고를 앞두고 있었다

총회에 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이리노회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되기 직전 이형만 목사가 재판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재판국 설치를 제안했고, 이상하게도 불법적인 특별재판국이 구성되었다. 재판국원을 총회장이 임명하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는데, 뭔지도 모른 채 진행되었다

당시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불법에 불법을 더한 특별재판국은 자신들이 설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총회 임원회는 특별재판국에 개인 고소건까지 얹어 주었다. 각본대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국이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거룩한 공교회의 대표들임을 스스로 내팽개 친 것이고, 한통속이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는 짓을 눈도 깜짝 안하고 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만일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당장 스스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참으로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대 교단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총회 재판이 이렇게 개판인 때가 있었는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 

총신대학교 총동창회가 오죽하면 성명서까지 발표했겠는가?


침몰하는 총회를 다시 건져내고, 

개판된 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거룩함을 지키는 재판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총회 임원회와 특별재판국은 아래의 질문에 명확하게 공개 답변하라.

   

만일 총회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전 각본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본지는 회개하지 않고 불법을 지속해 총회를 완전히 침몰하게 하려 한다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 109회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한 후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을 때 본회에서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인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보고하지도 않은 채로, 총회 파회 후에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였다.

   

2. 109회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르게 회의록을 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리폼드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특별재판국을 설치한 것이 불법임이 지적되자, 총회 재판국의 보고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109회 총회장은 재판국원을 불법적으로 개인이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재판국원은 본회에서 투표를 통해 세워져야 하는데,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장 개인이 재판국원을 임명하였다.

   

4. 109회 총회 임원회는 불법으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한 후개인 고소건 마저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보고와 검사 후 다시 재판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특별재판국 설치 후 개인적인 고소건까지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였다.

   

5. 109회 총회 특별재판국은 불법적으로 지시 공문을 노회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총회 특별재판국은 특별위원회로서 노회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 총회가 위임하지도 않은 권한을 도용하여 노회에 지시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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