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보도가 나간 이후, 총회 규정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 및 이리노회 임원회 임사부원 전원 공직정지 5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제 10장 65조, 66조, 67조 위반 - 공직정지 5년
총회임원회는 노회가 아닌 임원임사부에서 한시적 임기로 파송한 불법임시당회장에 대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노회가 아닌 임원임사부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더욱이 불법 임기마저 불과 13일 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기관제출용’으로 발급하여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의 대표를 변경하고, 직인을 위조하고 위조된 직인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교회 통장 명의를 변경 시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미 사법에 고소되어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
총회 헌법은 교회, 노회, 총회가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통일체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본항에서 '노회'의 행위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총회임원회가 동일한 규정위반행위를 할 경우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회는 임원임사부가 불법 결의하였고,
총회는 노회의 불법 결의를 알면서도 임원회가 결의하였으므로
결의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총회와 이리노회의 합작품이었던 북일교회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은
세무서에서도 불법임을 확인하고
발급 5일 만에 이남국 목사의 대표자 변경을 취소처분하였다.
이 무슨 개망신이고, 주님의 몸을 찢고
복음전도의 문을 파괴하는 짓인가!
2. 제 11장 68조 위반 - 총회 임원회 직무 정지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총회 임원회는 사법판결 확정시까지 교회와 노회 관련 청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노회 관계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지시하고, 노회가 한시적 불법 임시당회장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거절하였음에도 직접 개입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함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분쟁에 불법 개입을 차단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제 12장 70조, 71조 위반 - 임원회 결의 제척사유에 의해 즉시 공직정지 5년
불법 발급된 효력없는 대표자 증명서가 행정기관에 제출되었다(위의 사진 참조).
또한 이리노회가 발급한 불법 직인 증명서는 세무서에 제출되었다.
규정 제 10장과 본 12장의 규정에 따라
이리노회 임원들은 5년간 공직 정지에 해당되어
이번 봄 노회에서 부임원이 정임원이 되면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총회 임원회가 모여 공직정지 5년을 명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범죄 행위자에 해당되어 제척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직무를 정지함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주장은 우리 총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심각하게 논의해서 법대로 집행하는 것을 숙고하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거룩한 공교회는 양심과 도덕적 기준보다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양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범죄행위가 확인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와 이리노회 임원임사부는 총회 본회에서의 불법 결정부터 직인위조와 위조직인 행사와 재산 탈취 미수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마땅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