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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백서 2-3 이리노회 정치꾼들의 개입과 불법재판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6-13 23:10:11
  • 수정 2025-06-15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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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곤 집사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 - 제직회시 피의사실 공표 (증거 18. 김정곤의 불법 고소장들)

 

김정곤 집사는 이진 목사가 당회에 있었던 일을 당회에서 해결치 않고, 제직회 석상에서 김정곤 집사에 대해 피의자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며, 권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권징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권징 19조는 당회에서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당회에서 있었던 일을 바깥에서 언급하는 것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며, 피의사실 공표라는 죄를 이야기 하는데, 총회 헌법 어디에도 피의사실 공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이는 공무원 한정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항상 국민들의 알권리와 충돌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이다. 김정곤 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인다. 

 

4) 이진 목사에 대한 최종 판결문 (증거 19. 판결문)

 

1. 제직회는 정치 21장 3조에 따라 금전과 관계된 일만 처리하는 회의이므로 당회에서 권면한 내용을 설명하는 일은 위법한 일이다. 

 

제직회가 공동회의에서 맡겨준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것이 맞지만, 예산 집행이란 돈의 금액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예산에 맞게 집행이 된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연합제직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직회의 사무의 내용도 기재하고 있다.


정치 제 21장 제 2조 제직회 1. 조직

(중략)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제 3조 연합 제직회 2. 직무

본 회에 치리권이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이하생략)


또한 제직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 청원할 수 있는 결의권을 가졌다. 이는 교회의 제반 상황들을 논의하여 공동의회에서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 제 21장 의회 제 1조 공동의회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이진 목사는 당회결의도 없었고, 임시제직회 안건도 없이 제직들에게 김정곤 집사에 관하여 권면한 자료를 1시간 30분동안 설명하도록 했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제직회의 전체 시간은 1시간 10분이 조금 넘었으며, 당회 서기 장로가 권면자료를 설명한 것은 불과 20분 정도였고, 권면 자료에 애초에 들어있지 않았던 김정곤 집사가 00장로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당회 서기가 언급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김정곤 집사 등이 의장의 진행을 무시하고 발언을 하였다. 오히려 김정곤 집사와 서재성 집사는 당회에서 대표기도에 관한 건을 분명히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직회에서도 자신들은 결의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소리를 지르며 주장하였고, 이진 목사의 요청에 따라 당회 녹취파일에서 김화중 장로의 목소리까지 담긴 내용으로 고퇴를 두드림으로 분명 결의가 된 것을 모두에게 들려주었으나, 이 또한 무시하고, 제직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재판국은 1시간 30분이라고 판결문에 기록하는 것부터가 재판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판결문을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담임목사를 6개월간 정직을 시키는 판결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3. 이진 목사는 권징 9장 76조를 김정곤 집사에게 적용하였으나 당회 결의도 없이 당회 권면 자료를 설명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이진 목사에게 해당하는 법으로 이진 목사가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한다. 

 

권징조례 9장 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이진 목사가 언급하였듯이 재판의 피고가 되는 김정곤 집사가 당회에서 권면한 내용을 안수집사 카톡등에 게재하고, 언급하여 여론을 만드는 것이 분명히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피고도 원고도 아닌 재판하는 당회장 이진 목사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진 목사는 치리회의 대표인데, 이진 목사가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4. 이진 목사가 김정곤 집사가 당회 권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을 지적하면서 당회에서 녹음, 녹화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서기 장로만 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 없다고 하였고, 오히려 당회 권면 내용을 제직회에서 1시간 30분동안(?) 설명한 것이야말로 당회의 법칙을 깨고 사전 유포에 앞장섰다고 했다.

 

- 당회의 내용을 녹화, 녹음하기로 한 당회의 결정(22년 3월 20일 당회록)한 것을 근거로 당회 서기가 녹음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김정곤 집사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당회원들을 모욕하여 당회의 권면 받는 자리에 출석한 것이었다. 당회의 권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한 자리에서 당회의 권면을 녹음하고, 또는 그 내용을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밖으로 유출시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리노회 재판국은 김정곤 집사의 변호인인가? 

 

5. 이진 목사는 김정곤 집사의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나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어떤 헌법의 근거가 없고, 정치 5장 4조 2항에 근거해 1시간 30분(?) 설명한 것이 제직회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정치 5장 4조 2항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정치 5장은 치리장로에 관한 항목이지 목사에 관한 항목이 아니다. 

 

정치 4장 목사
1조 목사의 의의 
1항 1. 양의 무리를 감사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벧전 5:2∼4, 딤전 3:1),

중략

6항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覺醒)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딛 1:9, 딤전 2:7, 딤후 1:11),

 

목사는 양의 무리를 감사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며,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역하는 자는 마땅히 책망하고 각성하게 할 수 있다. 목사는 당회를 거치지 않고도 마땅히 성도의 잘못을 책망하고, 각성하게 하는 의무이자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재판국이 어떻게 장로에 해당하는 항목을 혼돈하여 목사에게 적용하여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가? 1시간 30분은 사실과 맞지도 않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하는가? 재판국의 한심한 작태를 잘 보여준다.

 

6. 이진 목사는 임시제직회 때 공포 내용중 김정곤 집사가 김문수 장로와 통화중 욕을 한 적이 있다고 거짓 내용을 공표하여 헌법 규정과 9계명을 위반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한다.

김정곤 집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이진 목사가 이 내용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이는 서기 장로가 추가로 삽입하여 발표한 것이다. 

 

7. 이진 목사는 김정곤 집사를 북일교회 치리회에서 23년 11월 6일 제명 치리하고 11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에 교회에 공포하였다. 그러나, 김정곤 집사는 제명 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과 면직이 되었다고 공포하는 이중으로 치리했다는 거짓 공포를 하였다. 또한 11월 26일 오전 10시 45분경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교회에서 치리받아 수찬이 정지된 분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돌아보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라고 선포함으로 김정곤 집사가 수찬 정지의 치리를 받지 않았음에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김정곤 집사에게 주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24년 3월 1일 오후 10시 15분경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김정곤 집사에게 김정곤 씨는 예배를 방해하지 마시고, 뒤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함으로 면직처리까지 받은 것과 같이 호칭하였다. 이는 한가지 책벌하게 되어 있는 법을 어기고 다중 책벌한 것 같이 공포하고 시행한 것은 엄중하게 위법한 행위라고 말한다.

 

김정곤 집사는 11월 5일 당회에서 제명 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이 새벽과 금요기도회 등 예배를 참석할 뿐 아니라 맨 앞 장로석에 앉아서 이진 목사의 설교를 녹음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서 이진 목사는 제명과 면직을 공포한 적이 없다. 김정곤 집사는 당회에서 제명 처리되었다고만 전달하였다. 


성찬식에서 이진 목사가 한 멘트는 수찬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수찬정지된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성경말씀이다.

 

고전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진 목사는 김정곤 집사에게 수찬이 정지되었다고 말한 일이 없다. 이는 거짓이다. 

 

24년 3월 금요기도회에서 김정곤 집사를 김정곤 씨로 호칭한 것에 대하여 면직을 공포했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면직을 당했다고 이야기 한 일이 없다. 교회에서 제명당하여 본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반드시 집사의 호칭을 붙여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오히려 제명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의 설교를 녹음하며, 장로 아닌자가 장로석에 앉아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 노회 재판국의 목사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8. 이진 목사는 김정곤 집사의 부인 황미정 집사와 딸 김소연, 아들 김한솔 성도의 이름을 특정해서 교적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였고, 교인들이 항의하자 다시 교적에 입력시키도록 행정목사에게 명령했다고 했다. 

 

당시 김정곤 집사가 행정목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정곤 집사가 이진 목사가 김정곤 집사의 가족을 일부러 제명 시킨 것처럼 유도하여 질문하고, 다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진 목사가 행정목사에게 김정곤 집사를 제적시키라고 말한 것을 행정목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 교적에서 누락되었고, 당시 갑작스러운 장례가 났을 때, 장례문자가 도착하지 않아서 교적에서 누락된 것을 항의하는 연락이 왔고, 바로 가족들을 복구 조치했다. 


김정곤 집사는 제명당하여 교인의 권한이 없으면서도 행정목사에게 의도적으로 전화를 하여 이 내용을 다그치고, 성도들에게는 이진 목사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제명처리 했다며(통화 녹취록에도 김정곤 집사는 제명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연좌제를 운운하며 안수집사와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렸다. 제명한 일도 없고, 행정적인 착오로 일어난 일을 문제 삼아 이진 목사를 비방하였고, 재판국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거짓말을 한 죄를 물었다. 재판국 서기였던 이귀환 목사는 자신이 디모데교적 프로그램으로 시연을 해봤는데, 가족이 함께 지워지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적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진 목사는 2004년부터 분당중앙교회(최종천목사)에서 교육담당으로 사역을 했다. 디모데 프로그램을 그 때부터 사용하여 20년 가까이 써온 프로그램이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신경을 써서 하면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을 함께 삭제하는 것도 분명 가능한 일이다. 이리노회 재판국은 억지 주장으로 이진 목사를 죽이기 위한 정치를 지속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 이리노회 재판국은 이진 목사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을 판결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한 교회를 책임지는 위임목사를 정직 시킬 만한 범죄 사실이 되는가? 애초에 당회에서 치리당하여 제명당한 자가 자격없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올린 상소장도 아닌 고소장을 서기 고병동 목사가 위법하게 접수하고, 노회장 채성훈 목사는 이를 재판국으로 보내고, 이리노회 재판국은 일방적으로 김정곤 집사와 변호사로 나선 A 목사(충남의 *교회)의 의견만 듣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채 맞지도 않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루아침에 찢고 죽였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노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노회장 채성훈 목사가 했다는 말처럼 정말 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증거 18. 김정곤의 불법 고소장들

증거 19. 이리노회 이진 목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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