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김정곤 집사의 상소건
김정곤 집사의 상소건에 대하여 이리노회 재판국은 ‘갱심’을 결정하였다.
판결문 첫 머리에
상소인 김정곤 집사의 죄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김정곤 집사에 대한 북일교회 당회의 재판은 재판회로 변경하여 정상대로 진행하였으나, 당회 서기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재판회를 치리회(재판회)라고 표기된 문서를 사용하고, 당회장의 도장이 없이 서기 본인의 도장만을 날인하여 판결문 등을 김정곤 집사에게 보낸 점 등이 지적되어 당회에서 다시 ‘갱심’ 즉 다시 재판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8.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상소인도 북일교회 내에서 2년동안 종용히 자숙하길 명한다.
이와 같은 재판국의 결정에 김정곤 집사는 ‘갱심’ 이 자신을 복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11차 재판국 회의록에 보면 김정곤 집사 재판을 ‘취소’ 하는 것과 다시 재판하는 ‘갱심’ 안건이 나와서 투표하였고, ‘갱심’이 결정된 것이다. 당시 재판국원의 전언에 따르면 재판국장 김재규 목사 등은 ‘취소’ 의견을 내었지만 판결문에 기록된 대로 김정곤 집사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비한 절차를 다시 맞추어 ‘갱심’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로 결정되었다고 했다. 김정곤 집사는 이러한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2년간 자숙하라는 명령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를 야기했다.
24년 3월 18일 이리노회 재판국이 종료되었다. 이진 목사는 6개월 정직, 백시문 장로는 면직, 서기 장로는 견책을 받게 되었다. 김정곤 집사의 상소건은 ‘갱심’ 결정을 했다.
24년 3월 20일 이리노회 재판국은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화중 장로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김재규목사와 이귀환목사, 서기 고병동 목사등이 북일교회 수요예배에 와서 판결문을 공포하려고 하다가 북일교회 성도들과 충돌이 생겼다.(증거 20, 이리노회재판국 북일교회 방문)
권한을 가진 노회장이 판결문을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종료된 재판국의 국장과 서기가 이미 담임목사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결과를 듣고, 낙심해 있는 북일교회 성도들을 일부러 더 자극한 것이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월 24일 주일 오후예배 때 또 다시 방문하였다가 역시 성도들에 의해 가로막히자 교회 주차장에서 김재규목사가 판결문을 공포하고 돌아갔다. (증거 21. 두 번째방문)
북일교회 당회는 이리노회 재판국에 대하여 전말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리노회 재판국 서기 이귀환 목사는 합법적인 요구에도 재판국 전말서를 보내주지 않았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야 전말서를 보내주었는데, 28 페이지였다. 총회로 올린 서류는 1200 페이지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으로 모든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리노회는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다. 재판국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은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면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직권을 운운함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재판국 7차 회의록을 보면 김화중 장로, 황수택 은퇴장로가 재판국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진목사측은 서류를 본 적도 없다.
이진 목사가 사법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면서 이리노회 재판국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이리노회에서 다수 발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재판국장이었던 김재규 목사와 재판국 서기였던 이귀환 목사가 재판국 역할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북일교회에 이진 목사 면직을 공포하러 왔을 때 본인들은 익산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종교집회 담당경찰들이 출동하였다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증거 22. 재판국 사실확인서)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24년 3월 24일 출동한 경찰은 북일교회 성도들이 3월 22일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증거 23 집회신고서)
김재규 목사등은 이런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일을 서슴없이 벌였고, 이외에도 이리노회가 총회재판국에 올린 서류에는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과 거짓된 사실 확인서를 노회에서 임의로 발급하여 다수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북일교회에서 요구한 재판전말서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불법을 가리기 위하여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다. 이리노회는 재판국에서 불법적으로 이진 목사를 잡아놓고, 이진 목사가 총회로 상소하자 자신들의 불법 행위들을 덮기 위하여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것에 총회 회계로 있던 김화중 장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총회 부분을 다루는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3. 기독신문의 사실과 다른 편파적 보도
북일교회 사건이 진행되면서 가장 악한 역할을 한 주체 중에 하나가 본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이었다. 교단 내에서 알고 있듯이 기독신문 사장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담당한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독신문 사장은 태준호 장로(전서노회)였다. 같은 지역의 장로로써 총회 임원이었던 김화중 장로와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사건 초기부터 기독신문은 북일교회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꽤나 상세하게 지속적으로 북일교회와 이진목사 관련한 기사를 다뤘다.
기독신문은 2023년 12월 5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이진 목사와 북일교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기사를 다루었고, 이 중에 이진 목사의 이름을 직접 실명으로 언급한 헤드라인은 8회, 북일교회 6회, 정직 1회, 직무 정지 1회, 면직 5회(2025년 1월부터 4월까지)를 다뤘다.(증거 24. 기독신문 헤드라인)
현재 교단내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천안중부교회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회에 걸쳐 다루었고 김종천 목사의 이름은 단 1회도 언급되지 않았다,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 관련하여 편재영 목사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언급된 경우 총4회(2017-2025년) 성석 교회이름이 헤드라인 언급 12회 (2017년-2025년)인 것에 비교하면 이례적인 보도라 말하는 게 과하지 않다.
2024년 2월 27일
기독신문은 “북일교회 총회회계 김화중 장로 총대 배제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문제가 된 김정곤 집사측 배후에 김화중 장로가 있다는 서기 장로의 발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며 자신은 결코 배후가 아니며, 허위사실 책임 묻겠다는 말을 제목으로 잡았다. 과연 그럴까? 김화중 장로와 김정곤 집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
이진 목사에 대한 6개월 정직이 내려지고, 이진 목사는 이에 대하여 총회에 상소하고, 정직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김화중 장로는 당회 천서를 받지 못해 총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자동적으로 재정부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이진 목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장로들에 의해 탈락한 것이었다.
김화중 장로는 이남국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끌어들여 이미 정해진 총대를 김화중 장로 자신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북일교회 당회원들의 집단반발로 이룰 수가 없었다.
24년 3월 19일 제 82회 이리노회 정기회가 열렸다. 김화중 장로는 이미 당회 천서가 불발되었음에도 노회에 참석하여 이남국 목사와 고병동 목사등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총대로 나가려고 압력을 가했으나, 당회에서 천서받지 못한 자가 총회 총대로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리노회는 이례적으로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총대 관련)을 핑계로 정회를 하고, 4월 2일에 속개하기로 하였다. 실제로는 김화중 장로의 총대건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다시 모인 4월 2일에도 결정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회하고, 4월 18일에 최종적으로 노회가 속개 되었다.
새로 북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박윤성목사(기쁨의교회)는 이진목사측에 재판국의 판결을 모두 취하하고 이진목사 상소건도 취하하고 대신에 김화중 장로를 총대로 당회에서 천서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진 목사는 당회원들의 설득으로 이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김화중 장로가 김정곤 집사와 통화를 나누고 오더니 김정곤 집사가 반대해서 할 수 없다며 최종 중재가 무산되었다. 김화중 장로는 총대에 최종 탈락하였고, 이리노회는 폐회하였다.
김화중 장로를 총대에 나가지 못하게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김화중 장로는 김정곤 집사의 배후가 아니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니, 왜 자신의 거취를 김정곤 집사와 상의를 해야 했고, 김정곤 집사가 반대했기에 자신도 총대에 나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는가? 결국 김화중 장로는 자신이 말한 것과 달리 김정곤 집사와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아닌가?
기독신문은 마치 김화중 장로의 대변 언론 내지는 변호인이 된 것처럼 김화중 장로의 의견을 실었다. 김화중 장로의 부회계 후보 등록비 2천 만원이 문제가 되었다는 의견의 근거를 8월자 당회록에만 근거해 이상해 보인다고 썼다. 그러나, 기사를 읽어보면 김화중 장로 자신이 22년 2월 당회에서 부회계 후보 추천할 때, 자비로 출마하기로 결의했다고 진술하고, 황수택 은퇴장로도 당시 당회에서 교회 지원없이 자비로 출마하기로 결의한게 맞다고 밝혔다고 했다.
당회에서 왜 굳이 등록비는 자비로 하기로 하다라고 결의를 해야 했을까? 당연히 사전에 김화중 장로가 등록비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당연히 알아서 자비로 진행했으면 당회에서 의논하고 결의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진 목사가 8월자 당회록을 기독신문 기자에게 보낸 이유는 당회 서기가 그것을 보내주어서 전달을 한 것이었고, 당회 서기는 기록상 8월에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내주게 된 것 뿐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김화중 장로 자신이 후보 등록비를 요청한 일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김화중 장로는 무리한 교육관 신축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진 목사가 당회결의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진 목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회에서 의논한 것이며,김익신 원로목사 때에 결의한 것이면, 왜 그때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나? 지금도 마치 당회에서 결정한 집 3채(김화중 장로 친인척 주택 2채, 지인주택 1채)를 구입하면 교회의 도로 문제나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진 목사가 제시한 집 3채의 위치를 보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주택들을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그 집들은 진입로도 확보가 되지 않고, 주차장으로도 쓸 수 없는 곳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증거 25. 당회결의했다는 집 3채의 위치)
북일교회는 이미 반대쪽 건너편에 아파트 신축과 더불어 왕복 4차선에 진입로 포함 6차선에 해당하는 큰 길로 진입로를 확보하고 일반도로 허가를 받아 모든 조건을 확보했다.
(증거 26, 26-1 아파트쪽 큰 길 사진)
김익신 원로목사는 자신이 시무할 때 왜 진행하지도 않을 결정을 미리 해놓고, 비전센터 조감도를 교육관에 붙여놓고, 이제와서 김화중 장로를 두둔하며, 자신이 현역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이 뿌려 놓은 것들을 후임목사에게 다 미뤄버리고, 미안해 하고 응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기독신문은 교단신문으로써 공정하게 취재를 통해 기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김화중 장로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죽이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세간의 평가가 충분히 이해된다.
결정적으로 2024년 9월 20일
기독신문은 총회를 불과 3일 앞두고 [109회 총회서 재판국 의혹 조사처리 급부상하나] 라는 기사로 김화중 장로와 당시 총회재판국원이었던 나은영 장로의 녹취록을 인용하여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진 목사가 마치 총회 재판국원들을 로비한 것처럼 기사를 실었고, 총회 재판국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었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내용이 검사도 거치지 않은채 특별재판국이 설치되도록 하는 정치꾼들의 사전 담합에서,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증거 27. 재판국의혹)
이와 관련하여 녹취록과 관계된 당시 총회재판국원이었던 나은영 장로에 대하여 형사, 민사 고소가 진행 중에 있다. 재판국원이 재판중인 교회 장로와 만나서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가? 기독신문은 이것을 문제삼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증거 28. 나은영 김화중 녹취록 일부)
기독신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로 구성된 조직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언론이어야 한다. 현장 취재와 사실 확인도 없이 총회의 유력한 사람을 위해 정치꾼들처럼 기사를 재생산하는 기독신문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돈 주면 기사 써주고, 돈 주면 기사 내리는 3류 찌라시보다 더 한 행태를 하며 행사에 돌아다니고, 행사 광고성 기사나 생산하는 수준의 언론은 폐간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110회 총회에서는 반드시 공론화 해야 할 것이다.
4. 불법 고소장에 의한 이진 목사 유기정직과 총회상소
이리노회 당시 서기였던 고병동 목사는 김정곤 집사가 제출한 상소건만 받아야 했다. 상소건도 절차를 지켜서 당회와 시찰회를 거쳐서 정당한 부전지를 붙여서 오게 해야 했다. 그러나, 고병동 목사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소 서류를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제명되어 자격이 없는 김정곤 집사의 이진 목사에 대한 고소건을 접수하여 노회에 올리는 불법 행위를 주도하였다.
백시문 장로에 대하여 올린 건도 김정곤 집사가 대표로 김정곤 집사 외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효력없는 불법 문서이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의 경우는 대표 개념이 아닌 원고가 25명으로 직접 고발건으로 접수되어야 했다. 이어 고소건이 아닌 고발건으로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리노회 재판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한심한 수준이었다.
노회 서기 고병동 목사는 자격없는 제명당한 자가 올린 절차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위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노회장 채성훈 목사는 이러한 위법한 일을 용인하고, 같이 동조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불법 고소장에 의한 오류투성이의 이리노회 재판으로 이진 목사는 정직 6개월을 받게 되었고, 총회 전에 정직기간이 마침에도 불구하고, 이진 목사는 불법적인 노회 재판에 대하여 북일교회의 명예와 본인의 명예를 회복코자 정당한 권리로 총회에 상소하게 되었다.(증거 29. 상소장 및 상소이유설명서)
109회 총회가 임박해지자 이리노회 재판국의 재판이 불법이었음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아마도 불법 특별재판국을 기습적으로 설치하려는 시도를 이 때부터 모의하였던 것으로 예측가능한 대목이다.
5. 총회 회계 김화중 장로에 의한 총회 정치꾼들의 개입
총대파송이 좌절된 김화중 장로는 이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이리노회에 24년 4월 29일 / 24년 5월 2일 2회에 걸쳐 제출했다. 김화중 장로는 당회경유 확인요청서에서 5월 9일까지 경유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전을 붙여서 중앙시찰회를 거쳐 이리노회로 올리라는 의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다.(증거 30. 당회경유확인요청서)
당회에서는 당시 임시당회장이 당회 결의로 이를 반려하였고, 시찰회에서도 경유가 거부되었다.
그러나, 김화중 장로는 자신이 임의로 부전하였다고 하고, 노회에 이를 접수하였다.
노회에서는 김화중 장로의 고소장에 내용상 고소, 고발건이 뒤섞여 있으니 분리해서 다시 접수하라고 돌려 보냈다.
김화중 장로는 시간이 없다며 노회마저 무시하고, 곧바로 자신의 총회 회계 직위를 이용하여 총회 헌의부에 노회도 거치지 않은 자신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증거 31. 이리노회 공문)
이러한 불법에 불법을 이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총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꾼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총회는 왜 이런 정치꾼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을까!
다음 장에서 깊이 다루게 될 것이다.
총회 부회계와 회계에 나가며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겠다고 그렇게 유세하던 사람이 이제는 담임목사의 등에 칼을 꽂았다. 2022년 김화중 장로의 부인 노정실 권사는 북일교회 총여전도회 회장을 하면서, 8월경부터 식당에 모이면 담임목사를 잘못 뽑았다며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증언을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김화중 장로는 외부 활동을 하며 어디서 목사 하나가 잘못 들어 와서 골치아프게 한다 등 이진 목사에 대해 비방과 모함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총회 재판국원이던 나은영 장로가 경찰조사에서 했던 말에도 드러난다.
“김화중 장로는 이진 목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진 목사를 못믿겠다. 따를 수 없다 등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왔다. 재판국과 관련하여 김화중 장로에게서 먼저 로비를 했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었다. 김화중 장로가 했던 말을 내가 나중에 통화하며 했었는데 그것을 녹음해 기독신문에 제보할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김화중 장로는 이진 목사에 대해 음해와 이간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나은영 장로의 형사조사에 김화중 장로를 참고인으로 경찰이 요청했으나, 김화중 장로는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미루다가 나중엔 경찰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예고 - 추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3장 북일교회를 삼키려는 총회 정치꾼들의 만행
1. 김익신목사와 김화중장로와 노회 정치꾼들의 만행들
2. 이남국 목사의 집요한 탐욕과 불법 행위들
3. 109회 총회 재판국과 특별재판국 설치
4. 이형만 목사 등 정치꾼들에 의해 농락당한 총대들
4장 40억을 둘러싼 승냥이들의 원팀 조직
1. 특별재판국장 이은철 목사와 국원들
2. 특별재판국의 하수인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
3. 총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총회 임원회
증거 20, 이리노회재판국 북일교회 방문


증거 21. 두 번째 방문


증거 22. 재판국 사실확인서

증거 23 집회신고서

증거 24. 기독신문 헤드라인

증거 25. 당회결의했다는 집 3채의 위치

증거 26, 26-1 아파트쪽 큰 길 사진


증거 27. 재판국의혹

증거 28. 나은영 김화중 녹취록 일부









증거 29. 상소장 및 상소이유 설명서





증거 30. 당회 경유 확인 요청서

증거 31. 이리노회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