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5일, 이리노회 임원 임사부에서 이진목사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하고, 다시 이남국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을 결정하였다. 임원임사부는 치리회가 아니다. 따라서 임시당회장 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25년 3월 16일, 이리노회에서 임원 임사부 결정에 관한 공무도 도착하지 않았고, 이리노회 서기 서재수 목사(예문교회)는 회의 내용을 이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 왔다.
주일예배 시간에 이남국 목사는 북일교회에 김화중 장로와 함께 와서 자신이 당회장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실에 봉사하던 집사를 향하여 해고되었다고 소리치고, 이진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며 아래 강대상에서 동시에 설교를 하는 황당한 행동을 하였다.(증거27. 이남국)
임시당회장도 불법이니 임시당회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25년 3월 18일, 새벽기도회에 김화중 장로측은 갑자기 은퇴한 정진강 목사를 불러 2층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였고, 이진 목사측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신뢰하여 물리적 충돌을 피해 1층에 내려와서 소예배실에서 새벽예배를 드렸다.
25년 3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에 이진 목사가 2층 본당을 잠그고 1층에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자, 이남국 목사가 김화중 장로에게 지시함으로 2층 본당과 1층 현관, 3층, 지하 식당 등의 시건 장치를 모두 뜯어내고, 강제로 교체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28. 무단열쇠교체)
수요 저녁 예배에 정진강 목사가 다시 왔고, 이진 목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막아섰으나, 서기 김정귀 장로가 이진 목사를 퇴장시키고, 정진강 목사도 돌아가게 하고, 부목사가 인도하게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서기 김정귀 장로는 부목사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고 금요저녁집회도 인도하면 본당에서 문제없이 드릴 수 있도록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야기 하겠다고 했으나, 금요일 저녁집회에 김화중 장로측은 본당을 장악하고, 이진 목사측의 성도들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이때부터 이진 목사측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의지하여 1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서기 김정귀 장로를 비롯한 당회원 장로들의 미숙한 판단으로 본당을 김화중 장로측에 넘겨주게 됨으로 이진 목사측은 1층에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5년 3월 22일, 이리노회 임원임사부 회의에서 이남국 목사 임시당회장 임기를 4월 22일까지로 정했다.
25년 4월 7일, 이남국 목사는 4월 22일 까지 한시적인 임시당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다. 추후 이것을 발급한 총회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25년 4월 7일, 이남국 목사는 총회에서 불법으로 발급받은 대표자 증명서를 가지고, 이리노회에서 임의로 가짜 교회 직인을 만들어 직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리노회 서기 서재수 목사(예문교회)는 노회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직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남국 목사는 대표자증명서와 가짜 직인 증명서를 가지고, 익산 세무소에 가서 북일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바꾸었다.
이남국 목사(궁평교회)는 은행 3-4 군데를 돌면서 적금을 해지하여 옮길 경우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고 했다. 그리고 최종 북일교회 토지보상금이 예금되어 있는 농협에 방문하여 북일교회 통장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증거 29. 직인위조 기사 합동타임즈)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이남국 목사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된 이진 목사와 성도들이 익산세무서에 항의 방문하고, 이리노회에도 이의를 제기하자 익산세무서에서는 이남국 목사가 가져온 직인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다시 대표자를 이진목사로 복구시켰고, 교회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법적대표자를 바꾸지 않는다는 세법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증거 30. 세법규정)
25년 4월 14일, 이남국 목사에 대하여 북일교회 성도들이 직인위조 및 위조행사 죄로 고발하였다. 그러자 이남국 목사는 이남국 목사는 자신이 돈을 인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농협 지점장에게 통화를 시도하여 인출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받아내어 녹취록을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돈을 인출하려고 한적은 없으나, 명의만 바꾸려고 했다(?)는 것은 억지 섞인 말로 들리고, 더군다나 다른 은행들을 돌면서 이자등을 물어본 것은 자신의 명의로 바꾼 후 인출하여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려고 한 정황으로 보여진다.
이남국 목사(궁평교회)는 서기 서재수목사(예문교회)와 노회장 허락도 받지 않고 직인증명서를 발급한 건에 대하여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비전교회)및 임원들에게 문책을 받았으나,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는 발급한 직인증명서를 취소하고, 없던 것으로 지시하였다. 이리노회는 이런 심각한 범죄행위를 왜 덮은 것일까? 이남국 목사와 서기 서재수 목사의 이런 불법적 행위는 일반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원회 안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남국 목사의 직인위조 등의 범죄 사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지만 서기 서재수 목사의 행태와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비전교회) 등의 조치가 온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도 추후에 분명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년 4월 22일, 이리노회 84회기 정기회가 열렸다.
84회기 이리노회 노회장이 된 전정식목사(금마중앙교회)는 이진목사와 북일교회 부목사들의 이름을 무임목사 명단에 집어넣고, 호명하려고 할 때에 이남국 목사등이 문제를 삼았다.
이리노회 노회장 전정식 목사(금마중앙교회)는 노회장이 되고, 첫 번째로 노회 회원들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판국의 지시공문의 내용을 읽고, 이진목사에 대한 면직을 공포하였다. 이는 치리회인 총회의 지시가 아닌 특별재판국의 지시를 치리회인 노회가 그대로 수행하여 목사의 면직을 공포한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 목사의 면직을 공포하자, 조태성 목사(청복교회)가 발언권을 얻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분명 9월 총회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노회에서 이렇게 쉽게 목사의 면직을 처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노회장 전정식 목사는 앵무새처럼 특별재판국의 지시공문 내용을 다시 읽어주고,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증거31.노회장의면직공포)
뿐만 아니라 이리노회는 제명되었던 김정곤 집사의 복권과 북일교회 부목사들을 해임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집사의 복권과 지교회 부목사들의 해임의 건을 노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뿐 아니라 노회장 전정식 목사(금마중앙교회)는 이남국 목사의 직인위조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당회에서 천서 받지 못한 김화중 장로를 노회 총대로 호명하는 등 온갖 불법적인 결정을 진행하였다.
이리노회가 열리던 날 북일교회 성도들 70여명은 비를 맞으며 이리노회 회원들을 향하여 이진목사의 건과 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간곡히 호소하였지만 이리노회는 성도들의 간곡한 바람을 철저히 무시하며 노회를 마쳤다(증거 32. 비를 맞고 있는 북일교회 성도들)
도대체 이리노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노회가 교회와 목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장로 하나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히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리노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라도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리노회는 이남국 목사(궁평교회)가 직인위조 관련하여 사회법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북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기한을 후임목사 청빙시까지라고 하였다. 이남국 목사(궁평교회)는 10월 은퇴 예정이라고 한다.
25년 4월 25일, 이리노회는 이진목사에 대하여 면직확인서를 보내지 않고, 서울 법원에만 제출하였다. 이남국 목사에게는 임시당회장이 아닌 당회장이라고 파송확인서를 만들어 역시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리노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진 목사에 대한 법원 사건을 승소하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리노회 임원회와 원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이후로도 이남국 목사는 자신을 두 교회 당회장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두 교회 당회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총회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독자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증거 27. 이남국 목사 강단 점거

증거 28. 무단 열쇠 교체

증거 29. 직인위조 기사




증거 30. 세법규정

증거 31. 노회장의 면직 공포




증거 32. 북일교회 성도들의 시위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