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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정호 선관위의 손에 달렸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8-13 00:43:21
  • 수정 2025-12-20 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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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이 고광석 목사에 대해 금전거래관련 이의신청
  • 익산북일교회는 총회 정임원 입후보자들에대해 이의신청
  • 합동타임즈 발행인은 서만종 목사의 허위 무흠증명에 대한 이의제기

오정호 선관위는 작년 권순웅 선관위 같은 불의한 행위로 오해 받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만일 이의신청을 묵살한다면, 역사에 쓰레기 정치꾼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선관위에는 오늘까지 총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선관위 서기가 서류를 전체 회의에 내놓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얘기가 벌써 흘러 나온다.


선관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총회 선거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에는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접수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명확하게 규칙으로 규정된 '법적 사항'일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하지 못하고',

법적 적용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호 선관위는 정말 신앙인이기를 기대해 본다. 이걸 기대해야 할 정도로 우리 총회가 불법과 더러운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의신청 사안은 아래와 같다.


1. 천안중부교회의 고광석 목사에 대한 금전거래건

총회 선거규정 제 9조 3항 18)에 의하면, '금전거래에 관련된 자는 총회 총대에서 영구 제명한다'고 되어 있다.


고광석 입후보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고광석을 중심으로 총회에 세력을 다시 확장하려는 김영우의 잔당들이다. 총회는 총신을 사유화하려고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짓밟은 그들의 만행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강조한다.

돈을 받았음은 분명하지만 뇌물배임수증재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는 의견이었고,

항고(재심의)한 상태이므로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총회선거규정에는 형사상 기소여부가 후보 탈락의 기준이 아니고 '부정한 금전거래'여부이다. 


안타깝게도 고광석은 7천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인했다. 

이런 날이 올지 몰랐을 것이고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해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을 것이다.


주일 오후 설교하기로 하고, 설교하기도 전에 100만원,

회의한다고 정해놓고 미리 100만원을 받는 짓도 했다.

이건 총회의 직위를 이용해 거의 강탈 수준아닌가?

이런 사람이 한국 최대교단 총회장?


생각만해도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민다.


오정호 선관위가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애초부터 법대로 공의롭게 선거를 진행할 마음이 없었던 것임을 공식화 하는 것이다.


동시에 김영우의 잔당들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만일 이 부분을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것을 덮으려고 하는 자는 다시는 총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아래는 이의 신청서 내용이다.


본 이의신청에는 약 15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2. 서만종 씨가 허위로 작성한 무흠증명서에 대한 이의제기

합동타임즈 발행인 김기현 목사가 제기한 사안은 서만종 목사가 전남노회 회의 석상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로 면직되고 해벌절차가 이루어지 않았는데, 무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 사안은 이미 보도되어 있으니, 본지의 기사를 참고하라.


오정호 선관위는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 서류를 보고도 눈감는다면, 역사에 더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디. 표결하자고 하는 자는 서만종과 어떤 거래가 있는 자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법적 기준으로 서류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서류 자체가 반려되어야 한다 .


작년 권순웅 선관위에서 권순웅과 고광석이 합작하여 살렸다는 무성한 판단이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확신을 가지게 한다. 권순웅 선관위는 전남노회의 이의신청을 그대로 사장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3. 익산 북일교회의 총회 정임원들에 대한 이의신청

익산 북일교회 사건은 이형만과 이은철과 총회 임원회가 원팀으로서 지속적인 불법 행위의 합작품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지의 기사를 살펴 보라.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급된 불법 서류들이 역사의 증거로 남아 있다.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더니, 사법부로부터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고도 정신줄을 놓은 채 권력을 휘두르려는 그들이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다.


김화중과 이리노회 재판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함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북일교회의 이의신청에 참여한 성도의 수는 190명이다.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서도 70명의 성도들이라고 떠들던 찌라시들은 이제 어떻게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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