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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화인맞은 노회 정치꾼들의 예배당 폐쇄 행정명령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8-16 21:52:28
  • 수정 2025-08-17 0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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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노회는 이제 해체 외에는 답이 없는 집단인가?
  • 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예배당을 폐쇄하는가?
  •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행정명령? 정말 화인맞았나?

이리노회 임원회는 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정상적인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이 맞는가? 정말 그러한가?

노회원들은 상황을 알고 있는가? 김화중과 이남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집단인가? 정말로?


불법 면직도 모자라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더니,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당 폐쇄 행정명령'이라는 문서가 예배당 앞에 나붙었다.


노회에서 삭제된 안건으로

재판국이 불법 재판을 하여 이미 면직시켜 회원도 아니라고 한 사람과 비대위원장을 제명 출교에 처한다고 재판을 하더니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행정명령서를 교회에 붙여 놓았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온갖 불법을 자행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총유재산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는 자가

제 3자인 노회임원회가 겁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한다는 말인가!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를 죽이고, 하고 싶은대로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적으로 임하지 않으니 끝도 없이 미쳐 돌아간다.


이것이 사유재산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그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교인들의 재산에 대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와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노회에 똑같이 하도록 지시한 것인가? 총회 임원회가 제정신이 아니니 노회 임원회도 제정신이 아닌 것인가!


총회 임원회가 뒷배이니 이리노회 문제는 총회에서 아예 언급도 안 될 것이고,

이 모든 사건의 기획자인 이형만이 총준위 정책팀인가 뭐 그걸 맡고 있다니, 

이상한 짓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노회든 총회든 임원회가 치리회인것처럼 착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노회나 총회라도 바로 해체해야 한다.


이형만과 총회 임원회와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 총회 사무총장에서 범죄행위로 해고된 자)이 저지른 악행의 열매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닌가!


예배당 폐쇄 행정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회헌법과 규칙도 무시하고, 노회는 자기들끼리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재판국은 쓰레기 판결만 남발하는 정도니!!! 


이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 이정도로 미친 짓을 한다면 적어도 자기 인생을 걸었으리라!


교인들의 총유재산 침해

교회의 재산(예배당)은 교인 전체의 **총유(민법 제275조)**에 해당합니다.

   

노회가 외부에서 강제로 예배당 사용을 제한하거나 폐쇄한다면, 이는 교인의 총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목사와 교회의 종교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노회의 행정명령으로 예배가 중단되거나 방해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

위력(행정명령, 직권 행사)을 통해 예배당 사용 중단을 강제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노회나 특정 세력이 교회 예배당을 점유·폐쇄하려고 물리적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거나 출입을 막는다면,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예배당 시설을 봉쇄하거나, 자물쇠 교체, 비품 철거 등 물리적 조치를 취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자들,

아무 효력도 없는 이런 정도의 일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노회의 임원들이라니! 

도무지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예배당 폐쇄 행정명령?'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제까지 예배당을 폐쇄하는 짓은 빨갱이 공산당들만이 했었다. 

빨갱이 공산당!!!!!!  이게 도대체 어찌 가능한가?

예배당 폐쇄 명령서를 붙이곤 희희낙낙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바가 아닐까!


불법과 불의에 맞서며 쓰레기 같은 정치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통곡에 전국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 모두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아닌가!


이리노회의 정상적인 목사와 장로 회원들이 일어서야 한다. 

북일교회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쓰레기 정치꾼들이 뒷배가 되어 주고 있는 북일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자들이다. 아래의 사건은 그들이 왜그렇게 CCTV를 없애려 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확인이 된다.


지난 주일 담임목사가 폭행을 당해 119에 실려 예배당을 빠져나가는데, 예배당 안에서 박수를 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배 앞쪽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 목사가 옆을 지나가는데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노회 임원회는 그들의 편을 들면서 뒷배가 되어 주고 있으니, 주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박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말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자들인가? 도대체 이리노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양심에 화인맞는 자들은 무감각하겠지만, 믿음을 지키는 노회원들은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도 두려워 떠는 것인가????? 김화중과 이남국이 그렇게도 무서운가?


이진 목사가 폭행당해 119 들것에 실려 나갈 때 환호와 박수치는 자들의 모습.


[아래 링크 클릭] 

↓↓↓

https://drive.google.com/file/d/1st9L_ToD7vD_Lhs0NLUL8-FkxoUESA3T/view?usp=drivesdk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인가!!!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닌 참된 성도들인가!!!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맡기려는 자들이 정상인가!

북일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이다.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악한 자들의 조직적이고 끝없는 불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노회의 바른 목사와 장로들은 반드시 북일교회를 지켜내야 한다.

전국 교회가 실상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


북일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며 교회를 죽이려 한 총회 임원회와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과 이리노회 정치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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