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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사에 앞서] 총회 헌법상 '치리'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8-18 10:14:43
  • 수정 2025-08-18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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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상 무혐의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도덕적 문제이니 괜찮다???
  • 치리의 개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총회를 장악하려 하는가?
  • 7천만원 받았다고 자신이 인정해 놓고 이제와서 발뺌?

제4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施罰)을 과(科)하는 권한이 없고(눅 12:2∼14, 요 18:36)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 15:1, 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 18:15∼17, 고전 5:4∼5).

   

교회든 노회든 총회든 치리회가 다루는 것은 국법상 시벌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형사법상 무혐의니까 괜찮다?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일뿐이다?

   

바로 그 도덕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인가?

   

신앙적 흠결 즉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목사와 장로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총회 선거규정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느냐를 규정하였지, 국법상 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도무지 눈꼽만큼의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부끄러움이란 걸 아예 모르는 자들이다!


7천만 원을 받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나?

경찰 수사에서도 인정했고, 총회 임원 10명 앞에서도 인정했고, 선관위 서기도 스스로 고사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나!


총회서기로서 분쟁 중인 교회 처리하는 위원회 서기하면서

주일 오후예배 설교 사례비 100만원! 설교하기도 전에 받고,

회의한다고 회의비 100만원! 회의하기도 전에 받지 않았나?


확인된 사실이 이러한데, 확인되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있을까?

본인이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300만 성도를 대표하는 자리, 거룩한 공교회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도덕성을 회복해 보겠다고 5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게 하고 그걸로 공직을 박탈하고 있는데!

   

오정호 선관위는 총회 선거규정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기를 기대해 본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이미 돈 받고 다 매수되었다면 한글로 된 규정을 외국어를 번역하듯이 다르게 해석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심층기사에서 매우 자세하고 당시 상황들을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보도할 예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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