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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당회장 청빙?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9-05 17:53:20
  • 수정 2026-03-20 2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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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만과 이은철로 시작된 북일교회 참상의 끝은 뭘까?
  • 김화중 이남국의 합작품, 장은일 당회장?
  • 북일교회 40억을 둘러싼 공모와 불법의 종착지점은?

북일교회를 둘러싼 이리노회 목사들의 추악한 민낯

   

총회를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북일교회와 이리노회를 둘러싼 수상한 움직임이 교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말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법대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시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일교회를 둘러싼 이리노회 일부 목사들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많은 목회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고 있는 편지와 ‘들러리 청빙’의 실체

   

최근 이리노회 재판국에 대한 두 가지 제보가 접수되었다.

   

첫째, 이리노회 재판국장에 대한 것이다. 

현재 이리노회 재판국을 2년째 맡고 있는 김재규 목사에 관한 익명의 편지가 노회 안팎에 돌고 있다는 것이다. 

편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뒤로 하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하나뿐인 교회 장로가 수년 째 출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노회에서 조직교회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재판국장을 맡고, 심지어 총회 총대까지 선출되었다고 한다.


일부 노회원이 이를 지적하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목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대표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장로가 있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고 한다.


김목사는 맨처음 북일교회 건으로 재판국장을 맡았을 때에도 자신은 신학교 졸업한 이후로 헌법책을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번은 그렇다 치고, 김목사가 진행한 북일교회 사건이 상소가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사법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목사를 다시 재판국장으로 선출하는 이리노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정말 현실속에 이런 노회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김목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북일교회 이진 목사에 대하여 ‘출교’ 판결을 내려서 다시 사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이리노회이다.

재판국을 만드는 것도 어이없지만, 이런 함량미달의 김목사 외에는 재판국장을 할 만한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인가? 


김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리노회는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정말 수년간 장로가 없는 가운데서 조직교회 목사 행세를 한 것이라면 재판국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당장 치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지 북일교회와 이리노회뿐만 아니라 합동총회와 전국교회를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리노회 재판국 서기를 맡고 있던 이귀환 목사(세광교회)에 대한 건이다. 

이귀환 목사 역시 김목사와 더불어 2년째 재판국 서기를 맡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이리노회 관련한 카톡방에 A목사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상한 담임목사 재청빙 공고**

내용을 본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이 글에 따르면 이남국 목사와 김화중 장로가 북일교회의 담임목사를 내정하고, 

그 특정인을 겨냥해 청빙 조건을 노골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만 47세 이상 이○환(들러리1)~65세 이상도 가함 장○일(확정)”이라는 조롱 섞인 문구와

“ 지원한 들러리 목사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대목은 이리노회 안에 그동안 떠돌던 소문이 실체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재판국 서기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 사람이 북일교회 김화중 장로와 북일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놓고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동안 북일교회와 이진 목사에 대하여 다룬 모든 재판건의 공정성은 물건너 간 것이다.


전언에 따르면 이귀환 목사가 북일교회 건을 다루고, 이진 목사를 쫓아내려는 일에 유독 열을 냈다고 한다. 그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올려진 글처럼 정말 김화중 장로가 이귀환 목사에게 북일교회 담임목사 자리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화중 장로가 이귀환 목사에게 북일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제안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김정곤 집사 편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아서 고소장 등의 업무를 맡아준 것으로 알려진 장은일 목사(서천읍교회)에게로 마음이 급선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쯤되자 이귀환 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중에 하나가 이것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북일교회 담임목사 자리로 거래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거니와 본인들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뭐가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에 대한 소명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제보자는 카톡 내용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전 기독신문에 정말 북일교회에서 청빙공고가 올라왔다.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19일에 발표된 1차 청빙 공고에서는 연령을 만50~55세로 제한했으나, 8월 28일 발표된 2차 공고에서는 만47세 이후로 바꾸고, 65세 이상까지 열어뒀다. 


자격 기준도 ‘부목사 포함’에서 ‘조직교회 시무 경험자’로 변경되었다. 일정 역시 조작에 가까웠다. 접수 기한이 일주일도 안되는 9월 2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대놓고, 내정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광고를 내는걸까? 이남국과 김화중은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난 사람들이 아닐까?


문제는 이들이 이런 짓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형만, 이은철과 특별재판국, 총회 임원회, 이리노회, 기독신문까지 마음과 뜻을 다 하나로 모아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화중과 이남국이 대단한 것인가?

 

이쯤되니 카톡방에 올렸다던 그 글의 내용이 모두 분명한 사실임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만 47세로 제한나이가 어려진 것은 이귀환 목사의 나이에 맞춘 것이고, 위로 제한나이를 없앤 것은 장은일 목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조직교회 시무 경험자’ 라는 말이 이들을 특정하고, 형식적으로 청빙공고를 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곳도 북일교회가 아니라 이남국 목사가 시무하는 궁평교회로 변경되어 있었다.

   

전언에 따르면 더 놀라운 것은 청빙공고가 나가자 이들 말고도 이리노회의 다른 목사들도 이력서를 냈다고 한다. 진짜 이쯤되면 이리노회는 진짜 해체되어야 한다. 

결국 이리노회가 그동안 한 일들은 북일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추악한 모습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더하여 김익신 원로목사까지 끼어들어 이전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호행목사에게 북일교회에 지원하라고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투사건에 탈세사건도 모자라 젊은 여집사와 실내골프를 즐기고, 여집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것도 익산 곳곳에서 목격된다고 하는데, 은퇴한지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본인이 북일교회 담임목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발 지금이라도 모두 회개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정말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는가?


이남국 목사의 ‘임시당회장 꼼수’

   

북일교회 분쟁의 사태의 정점에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보낸 이남국 목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 15일에 이진 목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임시가 아닌 당회장 행세를 하며, 이진 목사를 쫓아내고, 후임 목사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사는 사회법은 따르지 않고, 오직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는 기가막히는 논리로 말이다. 


현재 이남국 목사에 대하여는 직인위조와 위조행사 건과 애초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의 결의가 아닌 임원임사부에서 결정하여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가처분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며칠 전 김화중 장로측에서 4월에 총회에서 2주짜리 임시당회장에게 내어준 대표자 증명서를 문자로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허위문서이다. 애초에 임시당회장이라는 이남국 목사에 대하여 총회가 대표자 증명서를 내어준 것도 잘못이지만 현재 총회 홈페이지에 북일교회 대표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5.9.2일자 총회홈페이지> 

총회 시행령에 따라서 원래는 가처분결정이 나온 후 3주 안에 대표자 권한을 복원시키는 것이 맞지만 이진목사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총회의 결의를 총회 임원회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이형만의 기획에 의해 너무 진행되어 버려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었으리라!


이렇게 총회적 차원의 비호아래 이남국 목사는 아직도 교회 대표자 행세를 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공동의회 강행을 위한 ‘6개월 교인자격 박탈?’ 주장

   

이남국 목사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목사는 자신이 3월 13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고, 6개월이 되는 9월 13일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9월 13일까지 자신들 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북일교회 교인들은 그 자격을 박탈하고, 나머지 자신들 쪽의 교인들만으로 공동의회를 강행하여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남국 목사가 3월 13일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았다고 한들, 이는 4월 22일 이리노회 정기회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었다. 노회 때 다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았다고 하나, 이 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8월16일에 이남국 목사는 다시 자진하여 임시 당회장을 사퇴하였다가 또다시 임원임사부를 통하여 재재파송(?, 정말 이리노회는 기발하다, 노회원들도 이해하기 어렵고)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자신의 임시당회장 직에 대하여 진행중인 가처분 건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6개월이라는 기간을 상정한다?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북일교회 40억이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오히려 이런 논리는 이후에 역으로 이남국 목사측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교인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으로 이남국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이진 목사가 복귀되는 순간 반대편에 속하여 1년이 넘도록 이진 목사측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인들의 자격이 박탈되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진 목사측에서는 이남국 목사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로, 이남국 목사의 임시당회장 기간은 6개월간 연속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둘째로, 이남국 목사가 주장하는 헌법적 규칙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총회헌법 헌법적 규칙 3조 2항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이 규칙 조항은 교인의 권징에 대한 것도 아니고, 권리에 대한 부분이며, ‘무고히’ 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유가 없이 연락도 되지 않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이진 목사측의 교인들은 무고히 본 교회 예배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꾸준히 220-230여명의 성도들이 북일교회당 본당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다. ‘무고히’ 라는 조항에도, 예배회에 출석치 아니하였다는 조항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로, 이남국 목사는 6개월 기간동안 실제로 자신이 예배를 인도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신은 궁평교회 위임목사이지 북일교회 위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느라 북일교회 예배는 은퇴한 목사와 김화중 장로의 조카 목사가 번갈아 가며 인도하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이 6개월 기간동안 본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멀쩡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 교인들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남국 목사가 이토록 무리하게 이진 목사측 교인들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며, 공동의회를 강행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진 목사측의 대답은 그것은 당연히 총회가 열리기 전에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마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현재 상태에서 열게 될 경우에 이남국 목사측의 교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남국 목사측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숫자가 300명이 넘고, 이진 목사측은 불과 70-80명에 불과하다면 굳이 무리하게 교인들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칠 필요가 없이 그냥 공동의회를 강행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이는 이형만도 알고, 이은철과 특별재판국원들도 알고, 총회 임원회도 알고, 이리노회도 다 아는 것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김화중과 이남국이 이렇게 찢고 죽이도록 만들 수가 있는가?!!!

정말 목사들이 맞는가?

   

이진 목사측은 1부, 2부 두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8월 마지막주 예배 때에 1부 141명, 2부 129명 두 번의 예배를 다 드리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도 2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이진 목사측이 알바를 쓴다는 말에는 알바를 쓰면 예배사진을 올릴 수 있겠냐고 하면서 오히려 김화중 측에서는 예배시간에 철저히 문을 막고 서서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서의 사진만 올리는 이유가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는 남편들을 밥만 먹고 가라고 불러서 예배시간이 아닌 식당에서 밥먹는 사진만을 올린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김화중 장로측에서 이남국 목사가 인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북일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자들이 왜 불법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담임목사를 청빙하려 하는지 주변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김화중과 이남국이 이렇게 최악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교회현금 40억을 차지하는 것이 임시당회장으로는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회에서 정식 당회장으로 세워주면(이미 한 통속이므로 이 모든 일들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정직, 면직, 제명 출교까지, 예배당 폐쇄, 목양실 폐쇄 등),


노회의 인준을 거친 법적 당회장 신분으로 재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김화중 이남국 측 교인들이 간절함으로 누군가를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 아닐까?



본당 폐쇄에 이은 사택과 목양실 폐쇄?

   

이남국 목사는 최근 이진 목사에게 2차례나 내용증명으로 8월 31일까지 목양실 짐을 빼라, 그렇지 않으면 목양실을 폐쇄하고 모든 짐을 지하 식당 앞으로 옮기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고 한다.


참고로 공문에 교회 직인이 보이질 않는다. 이리노회에서 직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데, 이남국 목사가 들고와 당시 노회 서기였던 서재수 목사가 노회장 허락도 없이 내어 주었다는 직인증명서는 이미 지난 이리노회 정기회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인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직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남국 목사는 여전히 북일교회 임시당회장 노릇을 하고 있고, 노회장 허락도 받지 않고 직인증명서를 발급해 준 서기 목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노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 되었을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 총회가 끝나면 북일교회 건이 아니더라도 이리노회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총회 차원의 조사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법에서도 직인위조와 사문서위조등은 아주 심각한 범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법에서는 다 괜찮다는 조항이 있는가? 교회법은 사회법보다 더 엄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냥 덮으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남국 목사는 무슨 권한으로 목양실을 폐쇄하겠다고 하는가? 

교회 직인이 찍히지도 않아 효력도 없는 공문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것인가? 

   

이남국 목사와 김화중 장로측은 이진 목사가 전세로 거주 중인 사택의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아직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토지보상금을 뜻대로 취하지 못하게 되자, 이남국 목사에 대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등을 충당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진 목사 사택의 전세금을 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들의 모습에서 목회자라는 성직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돈과 권력을 좇는 저들의 모습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려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도 쓰레기 취급을 받을만한 일인데, 도대체 이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 맞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권력 다툼과 사리사욕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이리노회와 그 주변 인물들이 벌이고 있는 작태는, 교회를 하나님의 공법과 말씀의 권위로 다스리기보다 탐욕과 술수로 농락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교단 전체의 뿌리가 뽑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성도들과 건강한 목회자들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침묵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동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단의 신뢰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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