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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 이정도면 이리노회는 해체가 답! 기소위원도 모르고 임원들도 모르는 임원회의 기소?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10-17 19:04:26
  • 수정 2026-03-20 2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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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 재판국의 제명출교 판결문도 채용하여 평교인도 될 수 없게 해놓고 다시 무기정직 즉결처단?
  • 임원들도 모르는 임원회의 기소장으로 즉결처단
  • 기소위원도 모르는 기소장으로 즉결처단, 이리노회장은 교단 목사가 맞나?

이리노회 85회 정기회에서 임원회에서 제명 출교되어 교인도 아닌 이진 목사에 대한 기소건을 올려서 다루었다고 한다. 


죄목은 교회를 분란시키고, 노회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회재판에서 패소한 것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헌법의 즉결처단의 규례(현장범, 자복이 있어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전정식은 제명 출교되어 교인도 아닌 이진 목사에 대한 안건을 다루면서 투표를 하려 하자, 변호할 기회를 안줬다고 이진 목사가 속한 중앙시찰에서 대표로 변호를 하게 했다.


제명 출교되어 교인도 아닌 이진 목사는 자기들이 저지른 엉터리 엉터리 바보짓으로 더 이상 이리노회의 관할도 아닌데?


중앙시찰에서 나온 0 목사가 이진 목사는 이미 제명 출교해서 출교 상태인데, 무엇을 정직하려는가 물었음에도, 


전정식은 투표를 강행 하였고, 52:22로 무기 정직을 결의하였다. 


52명의 찬성?? 이리노회는 정상적이지 않은 목사 장로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문자로 보내온 통지서를 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인가? 

바보들의 행진 아닌가? 

아무리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더라도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초등학교는 나온게 맞을까? 

기한이 정해진 무기정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명 출교되어 교인도 아닌 이진 목사에게 통지서가 문자로 전달되어  노회 서기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한 결과,

 

노회 서기는 자신도 이런 기소장을 올리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이진 목사가 놀라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올린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노회 서기는 자기는 결단코 몰랐고, 노회 부서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노회 다른 목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 심지어 기소장에 이름이 올라간 장로 조차도 자신은 임원회의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고 한다. 


기소위원은 박윤성 목사(기쁨의 교회), 황진수 장로(동심교회), 노회 석상에서 서기에게 전달한 사람은 재판국 서기 이귀환 목사(세광교회, 북일교회 담임목사가 되려했던 인물)였다고 한다.


임원회의 결정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기소장을 만들어 올려서 처리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반드시 총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조사처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불법무도하게 죽이는 자들을 교단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진 목사측의 관계자에 의하면, 노회장 전정식이 익산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진 목사를 무기정직으로 처리했으니 다 끝났다며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고 한다.


이정도면, 이리노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제 2, 제 3의 이진과 북일교회 사태가 또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 정도의 불법무도한 짓이 통한다면 이건 해체 외에는 답이 없다.


111회 총회에서 이리노회에 대해 조사처리하여 자정 능력이 없는 노회이니 총회가 거룩한 공교회로 회복시켜야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리노회 노회장 전정식 목사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리노회의 전정식이 임의로 올린(노회에서 결의는 고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안건)

인터넷 신문 합동타임즈 조사 처리 청원의 건에 대해,


함정파고 물게하는 이형만을 내세운 정책 총회장 장봉생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


애초부터 원팀으로 시작했으니,

장봉생이 뒷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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