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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천안중부교회 불법 위임식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가 위임? 헌법과 상관없는 위임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12-25 20:19:49
  • 수정 2025-12-26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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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임원회가 노회를 대신해 위임하여 목사를 세울 수 있나?
  • 제명 출교된 후 해벌되지 않은 사람이 위임목사가 될 수 있나?

천안중부교회에서 박요한 목사 불법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총회 임원이나 된 사람들이,

위임목사와 위임식이 무엇인지 모르나?


총회 임원회가 '위임'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총회 결의'라면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항의에도 진행했다고 한다.

총회 임원회가 결의하면 '총회 결의'가 되는 건가?


임원회가 결의하면 헌법을 파괴해도 되는가?


더욱이 박요한은 제명 출교된 후 해벌된 적이 없는데,


총회 임원회가 노회도 다른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더니


총회 임원회가 친히(?)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나?

정말 우리 총회 정치는 하나님과 성경과 헌법과 상관없는가?



그냥 총회를 해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식의 불법무도함이 지속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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