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인 가처분 사건에 제출된 서류는
이리노회가 얼마나 불법무도한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난 25년 12월 9일 법원에 제출한 헌의안은
아래와 같이 이남국이 손으로 작성한 서류였다.
그런데 그 서류 작성 날짜가 2024년 4월 21일이었다. 원본대조필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 서류에 대해 절차상 하자(당회 결의 없는 헌의안, 시찰경유하지 않은 서류, 노회 정기회 전 서기부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 등)를 지적하였다.
그런데 서류가 정상적으로 시찰을 경유하여 노회에 접수되어 하자가 없는 서류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놀랍게도 2025년 4월 21일로 접수인이 찍혀 있다.
시찰을 경유한 것처럼 조작을 했는데,
어떤 시찰 경유 서류에
시찰장과 재정부장이 등장하고, 인감이나 사인도 없다.
시찰장 김규엽
재정부장 채성훈
두 사람은 명확하게 밝히라! 이런 서류 경유했나?
이리노회는 재정부장이 서류를 경유하나?
이남국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가?
더욱이
24년 4월 21일 작성한 서류를
25년 4월 21일에 접수한 노회가 정말 노회인가?
정말 정말 무저갱 같은 불법행위가 어떠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작질을 하려면, 날짜라도 좀 잘 보고 해야지 ㅠㅠ.
본지가 기사를 계속 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불법을 지속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리노회는 눈에 가시 같은 본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총회 정치꾼들과 공모하여 총대들을 기망하는 짓까지 한 것이다.
함정 파고 물게하는 이형만이 연루된 일들은 왜 이럴까?
천안중부교회에는 불법 위임식이 거행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북일교회관련 이리노회는 서류 조작질을 해대고 있다.
북일교회 재판에 대해 총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재판국을 만들도록 하여 개입을 시작한 것이,
이제는 이형만이 맡아서 법적대응하기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이런 황당한 서류까지 제출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공교회를 부정하고 주님의 몸을 죽이는 일을 수년간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해온 이리노회를 비호하는 세력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총대들이 반드시 뜻을 모아 행동해야 하고,
총회를 이끌고 가는 총회 임원회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