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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노회의 지속된 불법재판을 사법에서 또 무효화 했다. 도대체 정상적인 노회가 맞나?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2-01 18:52:03
  • 수정 2026-02-01 2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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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노회의 무기정직판결 효력정지.
  • 왜 총회 임원회는 객관적인 감사요청을 계속 거부하나? 총회장과 서기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나?
  •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절규를 외면하고 지속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권징으로 치리해야 한다. 총회장이든 서기든, 부서기든/

북일교회를 향한 불법 재판은 노회와 총회를 오가며 3년째 5번이나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총회 임원회가 깊숙이 개입되어 왔다.

지방의 목회자 개인이 이러한 거대 집단의 조직적 불법 앞에서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1. 이리노회가 불법으로 6개월 정직 판결.

6개월 경과 후 해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노회원 자격 부여 안함. 유기 정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2. 총회 상소 - 총회 재판국은 6개월 경과하였으므로 복직되었고, 노회 재판의 불법성을 명시


3. 총회 본회에서 총회 재판국의 보고 전 함정파고 물게하는 이형만이 특별재판국으로 보내자고 동의 후 총회장에 의해 특별재판국 불법 설치됨.


4. 총회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의 직무정지, 면직 판결

이리노회에 불법 지시하였고, 이리노회는 이진 목사를 총회 지시에 따라 면직 공포


- 사법에서 효력정지 됨


5. 이리노회는 면직판결이 무효될 것을 예상해 재판국을 설치하여 제명 출교 판결함.


- 사법에서 효력정지 됨.


6. 이리노회는 제명 출교 판결이 무효될 것을 예상해 즉결처단으로 무기 정직함


- 2026년 1월 30일 사법에서 효력 정지 됨. 

쉽게 정리하면 재판이 개판이었다. 중대한 하자다!



이제까지 과정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아래의 질문들을 하게 된다.


1. 이리노회가 지속적으로 총회 헌법을 파괴하고 불법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제어하지 않고 두는가?


2. 109회 총회 임원회(부총회장 장봉생)가 불법을 이어 오더니, 110회 총회 임원회까지 불법에 불법을 이어 가는가?


3. 총회 임원회는 왜 객관적인 상황파악을 위한 감사부의 감사를 막아서는가? 이리노회와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사법부의 지속되는 판결에도 사실을 왜곡하려 드는가?


4. 거룩한 공회인 총회가 불법을 지속하고, 거룩한 공회인 이리노회가 불법을 지속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죽이는 짓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참된 은혜인가? 


5. 북일교회 뿐 아니라 천안중부교회 불법 위임식까지 해치우는 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부서기, 총회 회의록 서기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많은 총대들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총회 임원회가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면, 감사부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그 후에 적절하게 처리하라. 


정말 세상 법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


정말 실오라기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있다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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