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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무시하고 위임해제 지시공문을 보내는 이형만, 직권남용의 끝판왕인가?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2-06 08:25:10
  • 수정 2026-02-28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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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봉생 총회장과 이형만 명의로 '위힘해제 지시 공문을 노회에 보냈다.
  • 합동타임즈 조사 처리 위원회는 이리노회가 헌의한 안건을 수임받았는데?
  • 장봉생 총회장 명의의 공문이니, 장봉생의 의중도 포함되어 있는가? 불법 위임식에 이어 이제는 위임해제?

함정파고 물게하는 이형만은 여전히 왜곡의 달인이고, 법으로 포장하여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총회에서 결의된 합동타임즈 조사처리 안건은,


"이리노회가 합동타임즈에 게재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것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이었다.


위원회에 위임된 안건은 그것인데,


근거에

1) 제 110회 총회가 본 위원회로 하여금 합동타임즈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수임하였음


이라고 밝히고는


2) 본위원회는 "~ 총회의 권위로 직권 처결하여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조사처리 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함


이라고 밝히면서


2026년 1월 29일 제 5차 회의 결의사항으로 "합동타임즈 발행인 김기현은 위임목사이나 교단 기관 목사에 해당하는 일을 중복으로 하고 있기에 총회 규칙 제 9장 이중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각 노회로 하여금 금번 봄 정기노회 시 위임 해제 처리를 지시하기로 가결하고,


그 결과를 4월 24일(금)까지 총회로 보고하도록 통지하기로 하되, 불 이행시 총회가 본 위원회에 위임한 총회규칙 제 3장 11조 3항 1호~3호에 따른 권위와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해당 노회원 전원의 총회 및 총회 유관기관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기로 하고 총회 총대 천서도 제한하기로 가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조 6항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에 따라 귀 노회는 본 요청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더니


요청사항에

"봄 정기노회 시 해당자 위임 해제 처리 후, 그 결과를 총회로 4월 24일(금)까지 등기우편 도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었다.


이미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로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 바,


정말 이렇게도 총회를 어지럽히고 문란케 할 수 있는가?


이미 107회 권순웅 총회장 때에 언론의 발행인에 대해서는 이중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조사 처리 위원회의 보고와 결의가 있었던 것을 모르나? 알텐데?



총회장도 기독신문 발행인이고, 송삼용 목사도 발행인이고, 과거 총대 소재열 목사도 발행인이었다.

지금 장봉생 총회장도 발행인이다!


이형만은 왜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법을 내세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하는걸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고 있는 이형만 목사는 총회 위에 군림하는 자인가?


한 개인의 직권 남용과 월권이 총회 역사상 이런 정도인 경우가 있었나? 하는 세간의 평가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오죽하면 감사가 시작되었겠나!


합동타임즈 조사 처리 위원회 위원들은 돌아올 부메랑이 안중에도 없는가? 이미 감사가 시작되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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