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회에서는 수시로 재판 사건들이 발생하고,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개혁교회의 3대 표지 중 하나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인데,
안타깝게도 노회의 재판이 엉터리 불법으로 진행되는 예가 허다하다.
정치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식마저도 저버린다.
도무지 이해 안되고 어이없지만, 재판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목사 장로들이 모인 노회에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수없이 질문을 하게 되지만,
놀랍게도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엉터리 불법 재판을 하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판결을 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은 이미 기대하기 어렵고,
상식과 양심마저도 기대난망인 상황이 아닐까!
최근 남수원노회에서 위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본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남수원노회는,
1. 노회 결의없이 조사위원회가 기소 결정과 기소위원을 직접 선정하여 재판하였다. 치리회의 권한을 조사위원회가 행사?
2. 재판국원을 투표없이 노회장 자벽으로 선정하였다.
3.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재판국장이 되고, 조사위원회 서기가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가 되었다.
4. 단 한 명의 증언만으로 증거를 삼아 목사직을 면직하였다.
본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고,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더 이상 교단내에 잔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이리노회가 북일교회에 대해 행한 짓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어떤 조직이든 불법무도한 재판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죽인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게 해야 마땅한 일이다.
엉터리 불법 재판을 일삼으며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자들은 누가 되었든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헌법을 파괴하며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는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총회에 상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회 재판국이 제대로 재판하겠지만,
본지는 사실확인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