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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 남수원노회의 여론 조작 내용 2, 노회 정치꾼들의 전형적인 작태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6-03-19 22:33:48
  • 수정 2026-03-21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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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들이 담밈목사를 허위사실을 근거로 2회에 걸쳐 고소한 후, 노회의 허락을 받고 대응차원에서 고소한 것이 진실이다.
  • 제명 출교된 장로들의 허위 사실을 지금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노회 정치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당장 회개해야 한다.
  • 당시 재판국 서기였던 최찬용은 김태식 목사가 모든 근거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대나?

노회 정치꾼들이 교회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를 제거해야 하는데,

(불법)고소장 접수, 불법 재판국 구성, 불법 행정, 불법 면직, 임시당회장 파송, 교회 접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노회와 기타 외부로 해당 목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일방적으로 퍼뜨려 여론을 조작한다.


지금도 남수원노회 정치꾼들은 불법 임시당회장 이상묵을 내세워 제명 출교된 장로들과 야합해 평택제일교회를 파괴하는 작업을 하면서,


김태식 목사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여기 저기 연락을 취하는 모양이다.


이미 [속보 4]에서 여론 조작용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인 '횡령사건'의 진실을 알렸다.


이번에는 여론 조작용 허위사실 유포 내용 두번째를 다루고자 한다.


2. 김태식 목사가 12월 1일 교인들을 먼저 고소했다

- 김태식 목사는 장로들이 두 번 고소한 후에 대응차원에서 노회 허락을 받고 12월 30일 맞고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0년 12월 1일 최초 형사 고소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였다. 


교회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담임목사 김태식이 먼저 고소했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경찰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를 확인하면 사건의 출발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재근이 2020년 12월 1일 법무법인 일호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2월 3일에는 특수폭행으로 두번째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12월 5일 고소인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다. 


이어 윤종호와 이우관은 고소인 최재근의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김태식 목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수원노회 제 98회재판국의 허락을 받고 대응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었다.


잘 보라 재판국 서기가 최찬용이었다.


12월 12일 노회 재판국의 허락을 받고

12월 30일, 즉 장로들이 고소한 후 29일 후에 맞대응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서류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2020년 12월 1일과 12월 3일 최재근의 고소


2020년 12월 12일 재판국의 맞대응 고소 허락


2020년 12월 30일 김태식 목사의 맞고소(변호사를 통해)



그런데 이우관, 최재근, 박진민, 윤종호 등은 "담임목사 김태식이 먼저 고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교회 내부에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회에도 관련 문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여론 조작을 위한 증거로 내세운 것이


1. 자신들이 가필하여 만든 위조된 서류



2. 고소와 맞고소 사건이 병합되어 검색하면 처음 접수된 사항으로 통합된 접수증


이 정도로 치밀하게 서류를 위조하여 교회에 배포하고 노회에 뿌려 여론을 일방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접수증에 날짜가 달리 나온 것은 고소 및 맞고소로 진행되어 사건이 통합되었기 때문이었고,

이에 대해 김태식 목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저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소한 자들이니 누구보다 정확하게 고소일자를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위의 고소장을 보라! 최재근이 12월 1일에 법무법인 일호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만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비호하고,

아직도 김태식 목사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정치꾼들은 다시는 노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와 장로들 아닌가?


다시 한 번 형사기록이나 고소장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진실은 


12월 1일, 12월 3일에 최재근이 고소했고,

김태식 목사는 노회 허락을 받아 12월 30일에 고소하였다


는 것이다.


그래서 98회기 남수원노회 재판국(서기 최찬용)도 모든 서류들을 확인한 후 판결문에


12월 1일에 최재근이 선고소하였고 12월 30일에 김태식 목사가 노회재판국의 허락을 받아 맞고소 하였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선고소한 악행에 대해 명확하게 영상으로 회개의 내용을 담아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9월 1일부로 제명 출교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24년 12월 22일 이우관, 최재근, 박진민, 윤종호는 김태식 목사가 먼저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상묵과 함께 교회를 해치고 있다. 


이들은 명확하게 남수원노회 재판국의 판결대로 회개하지 않았음이 명확하지 않은가? 


영상도 확인 안되어 2024년 9월 1일부로 제명출교된 상태이지만,

2024년 12월 22일에 이런 공지문을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 아닌가?


당시 재판국이 회개 영상을 보지 않은 채 최찬용에 의해 '원인무효 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등에 업고,


이상묵을 불법 당회장으로 보내고, 위의 4명과 함께 당회를 한다고 악행(판결문의 표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찬용은 98회기 재판국 서기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김태식 목사가 먼저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민원접수 서류로 확인하려고 했다고 한다.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에게 제출했기에 민원접수증을 김태식 목사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차례 설명하였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발급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했을까?


이미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워낙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정확하게 기록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남수원노회 정치꾼들 제발 이제 멈추고 회개하라!

여론 조작을 멈추라. 지금까지 진행한 악행으로도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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