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회 총회 임원회(현 110회 정임원들)가 불법에 불법을 이어갔다.
교회를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
고광석 때부터 천안중부교회로부터 돈을 받아 먹으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더니
109회 총회 임원회까지 이어졌다.
아직도 받은 돈에 대한 값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불법을 지속하는 걸까?
이런 터무니 없는 불법을 지속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이유가 있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뻔히 불법인 걸 알면서 지속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함정파고 물게하는 이형만을 내세운 장봉생은 부총회장 시절에 부서기 서만종과 야합해,
전남노회에서 이미 제명 출교된 박요한을 서수원노회 소속 천안중부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대법원에서 당회장이 김종천 목사로 확정된 교회에 타 노회 소속, 제명 출교된 자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게 상상으로라도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짓거리를 지속하는가!

천안중부교회는 충남노회 소속이었다가 노회폐지가 결의되어
현 서수원노회 소속 교회인데 말이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불법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더니,
4주만에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11월 3일 총회 임원회가 위임식 청원을 접수해 의논한다고 한다.
놀랍게도 말도 안되는 이런 일이 어느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개혁주의를 외쳐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임원회가 하는 짓이다. 몇년 째!!!!
함정파고 물게하는 이형만,
본회에서 얼마나 법이 어떻고 저떻고 떠들었나?
그를 앞세운 정책 총회장 장봉생, 얼마나 총회를 정책으로 세우겠다고 떠들었나?
그런데 감히 겁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는 짓을 공적으로 지속하려 한다.
총회 임원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는 것인가?
109회 총회 임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죽이는 불법을 지속하더니,
이제 위임식까지 하여 불법의 끝을 보려 하는가?
정영교 부총회장과 부임원들은 당연직으로 총회장과 정임원이 되는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를 정확하게 보여 주시지 않았나?
만일 정임원의 불법에 연대해 주님의 몸을 죽이는 짓에 동참한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10회 총회 임원회는 아래의 질문에 답한 후 위의 안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1.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나?
2. 제명 출교된 사람 박요한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될 수 있나?
3. 위임목사 아닌 사람 박요한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될 수 있나?
4. 소속 노회가 달라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될 수 있나?
5. 임시당회장이 4주만에 위임목사 청빙 받을 수 있나?
6.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회장으로 확정된 사람을 임원회가 불신임할 수 있나?
정말 정신이 나가도 한 참 나갔다. 양심에 화인맞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