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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처분 심리 종결, 31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12-17 15:39:36
  • 수정 2025-12-21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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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노회 헌의안의 명백한 절차적 하자 확인되어
  • 사설언론기관을 종교단체가 조사처리할 수 있나?
  • 서만종 사건의 총회를 공격하는 법무법인이 본 사건에서 총회를 방어하는 대리? 이것도 이형만 작품?

합동타임즈가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종결되었다.


놀라운 것은 서만종의 총회 서기(김용대목사) 직무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합동타임즈 사건 50분후에 같은 장소에서 심리)에서 총회를 상대로 공격하는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본 합동타임즈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총회를 방어하는 대리를 맡은 것이다.


이형만의 작품으로 보이는데, 우리 장봉생 정책총회장은 이 한심한 상황을 알고 있나?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가 없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한 것인가?


오늘 진행된 심리에서 이리노회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가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래는 이남국이 노회 석상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헌의안 문서이다.


헌의안은 노회의 접수 절차를 위반했다.

노회 회무 중 이남국이 개인적으로 21일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당회결의도 없고, 시찰회 경유도 없고, 노회전 서기에게 접수되지 않았으며,

개인이 현장에서 접수하여 다루기 위해서 회원 5분 1 이상의 연명부가 첨부되어야만 의안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총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57조 4항).

이 서류를 전정식 노회장이 그대로 접수 받아 현장에서 결의하여 불법 헌의안이 된 것이다.


31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하기로 하고, 심리는 종결되었다.


본 사건에서는 총회를 변호한 법무법인이

50분 후 벌어진 서만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총회를 공격하는 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세상 법정에서 연출되었다. 


본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조사처리위원장인 이형만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구멍가게가 해도 이렇게 대리기관을 선임하지는 않을텐데,,,,


전국교회가 헌금하여 모아진 귀한 재정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한 사람들의 뒤치닥거리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집행해도 되는걸까?


우리 총회는 정말 '아님말고' 식으로 교회도 죽이고 피같은 헌금도 마구 사용하는 그런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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