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총회 바로 세우기 2 ]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 한기승 목사, 학력위조로 후보등록 불가여론 급부상
  • 편집국
  • 등록 2022-07-21 14:50:00
  • 수정 2022-07-21 21:07:35
기사수정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 한기승 목사, 

학력위조로 후보등록 불가여론 급부상


 

본 교단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한기승 목사는 법학박사로서 총회 헌법과 재판관련 책을 저술하고 광신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이자 공인으로서 본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교단 합병에 따른 총회신학원의 목회전문과정을 졸업했음에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위조(學歷僞造)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학력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니지 않은 학교를 다녔다고 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거나 

 특정 과정의 수료를 졸업으로 한 단계 높여서 말하는 것 등이 학력위조에 해당한다.

 (나무위키 사전)

 

 더욱이 한 목사는 부총회장 후보등록 서류에도 위조된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위서류제출로 인한 총회 선거규정위반(제18조 등록서류 1 공통제출서류 2) 이력서 한부)에 해당함으로 후보등록 자체가 불가한 사안이라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기승 목사는 구 개혁측과 합동측의 합병 후 학적 취득을 위해 총회 신학원이 진행하는 특별과정을 이수하여 2009년 2월 10일 총회신학원의 목회전문과정(M. Div. Equiv.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과 동등)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아래와 같은 졸업증서가 수여되고, 추후 졸업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서류를 받은 사람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다른 목회자의 경우

본인의 소개란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졸업과 동등자격으로 표기함으로

한기승 목사와는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기승 목사의 경우는 정식으로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한 후 3년의 과정을 마친 다음 졸업한 것과 같은 표시를 하여 학력위조에 해당된다.



 

 


<사진 : 한기승 목사와 같은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수료시에 받은 증서인 증서와 수료 후 발급받은 증명서/증서에는 ‘졸업증서’나 ‘졸업증명서’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닌 신학원을 수료한 것이기에 이 증서를 근거로 신학대학원 졸업으로 표기하는 것은 학력위조임>


한 목사는 현재 광주중앙교회 홈페이지에도 자신의 학력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2022년 7월 20일, 광주중앙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 목사는 오래 전부터 정통 개혁신학을 수호하고 있음을 역설해 왔고, 

 

총회 부총회장에 입후보하면서, 정통 개혁신학을 계승하여 총회를 개혁신학 위에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상황이어서 학력위조 사건은 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총신대 한 교수는 "통합과정에서 특별과정을 수료한 목회자가 자신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으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고 

 

현직 법조인은 "이와 같은 학력 표기는 역사적 실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표기한 것으로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

서류가 확인되면 그에 적절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명백한 학력위조의 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선관위의 존립마저 위태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0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