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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호 목사 소명,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할 만한 행위 없는 것으로 파악돼
  • 편집국
  • 등록 2022-07-28 11:02:16
  • 수정 2022-07-30 1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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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호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할 만한 행위 없다"

명확하게 반증하며 조목조목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밀한 소명서로 의혹 해소된 반면, 전남제일노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규정 위반 확인되어-



오정호 목사는 충분한 준비로 고발된 사안들이 선거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확보한 전남제일노회 고발장은 고발내용과 제시한 근거규정이 관련성이 없으며,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선거관리규정 29조 1항) 및 형사처벌(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보도와 증거제시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누락하여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는 7월 27일(수) 11시 30분 오정호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남제일노회 고발에 대해 소명하도록 소환했다. 선관위는 오정호 목사의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변호인으로 참석한 박춘근 목사와 오정호 목사의 소명을 청취하였다.


오정호 목사는 그동안 거룩한 공교회인 총회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는 것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총대들의 선거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함을 밝혀 왔다. 그러한 확고한 의지에 따라 맞대응하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 과정에서 오정호 목사는 고발장에 적시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전남제일노회의 고발장을 입수한 본지는 우리 총회가 거룩한 공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본 사건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임을 밝힌다.


자세한 보도 이전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고발 내용의 근거로 명시한 선거관리규정이 관련성이 없다.

총신대 도너월 행사 참여, 외부강사 초청, 행사 참여시 사진 촬영, 조화와 화환 보냄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

전남제일노회 고발장에 적시된 위반 규정과 해당 사항들은 관련이 없다.


2. 오히려 고발장을 매개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남제일노회 고발장은 노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미 고발장이 작성 되어 있었고, 고발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노회적 차원의 유포가 이루어졌다. 고발장에는 ‘입증자료 17. 금품 제공 사실확인서’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데, 선거관리 규정 29조 1항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적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다.



3.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같은 사건을 쪼개어 과대 포장한 '부풀리기 시도'로 보인다.

총회 관련 기관지가 아닌 국민일보가 연간 기획 계획에 따라 2021년 새로남 교회를 대상으로 기사게재를 위해 준비했고, 2022년 1월 최초 기사 게재를 위한 자료를 넘겼으며, 2022년 2월 초 기획 연재 기사 게재가 시작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목회행위이고, 기획이나 내용이 선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 선거관리 규정도 없다. 이 한 건을 총 22건 중 8건 위반으로 부풀리기 하였다.


4. 선거관리 위원회는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누락하여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는 제출서류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직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더니,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심의하지 않고 서둘러 한기승 후보를 후보로 확정하였다. 이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 남용 및 업무방해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오정호 목사의 소명의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오정호 목사의 입장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 김기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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