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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서류심사 책임을 상대 후보에게 전가한 선관위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7-29 22:13:10
  • 수정 2022-07-30 0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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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를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에, 10일 이내 이의신청 하지 않았으니 고발장을 내라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오정호 목사는 7월 27 소명 자리에서 학력위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구두로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했고, 선관위는 서면 제출(고발 혹은 고소)을 지시했다.

   

이에 오정호 목사 측 관계자는 29일,  이 사안은 고소 고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선관위 고유의 업무이기에 선관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고소 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 이를 바로 잡는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의신청은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의견서를 반려하고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선관위의 이 지시는 서류심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상대 후보에게 전가한 것이 된다.

   

서류심사는 선관위의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고유업무다.

   

그리고 제출된 ‘졸업증명서(총회신학원)와 이력서(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만 대조해 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심사를 선관위가 부실하게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기승 목사 학력위조는 언론에 의해 7월 21일에 최초 보도 되었고, 23일에 증거가 공개되었다. 

이 때에야 비로소 학력위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지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의 신청은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적용은 불가능하다.

   

이 사안은 매우 특별한 경우로, 후보들이 서로의 서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접한 한 목사는 “초반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공정선거를 부르짖던 언론들이 학력위조의 명백한 증거까지 공개되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쥐죽은 듯 잠잠히 있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남제일노회가 100만원, 한기승 목사측이 30만원을 한 번에 살포했다는 보도에 아하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관위마저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 후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참 이상하고 자꾸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반응은 지금 많은 총대들이 아래의 의구심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한다.

   

“선관위는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인가?”

“뭔가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닌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돌아가 강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전국 총대들과 성도들이 총회를 위해 깊이 기도하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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