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슈분석1] 모호하고 허술한 선거관리 규정이 전남제일노회의 엉터리 고발장으로 정치 선거 유도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8-01 11:02:02
  • 수정 2022-08-01 11:06:53
기사수정
  • 모호한 선거규정에 따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적용으로 공정성 시비가 없어야
  • 전남제일노회 고발장, 허술한 선거관리 규정을 이용한 정치 선거의 전형

  본지는 예고한 대로 전남제일노회의 상대 부총회장 후보예정자 오정호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분석하여 전국 교회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이슈분석은 본회를 포함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검토까지 마친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총회의 선거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도임을 밝힌다.

   

  1. 우리 총회의 선거관리 규정은 명시적 규정이 없이 모호하고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허술하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부칙 포함 무려 300조에 가깝다. 시행세칙이나 선관위 결의까지 합하면 더 세밀하다. 그것은 위반의 사유를 정확히 명시함으로 위반여부를 비교적 명확히 판단하여 시시비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 선거규정은 총 30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4개항이다. 

  총 34개의 조항과 몇 건의 결의사항으로 선거범위를 넘어 입후보자의 모든 삶을 규제하고 목회를 규제하려고 한다. 


  그러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유추와 확장과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정도를 벗어나 정치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금품 거래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금품 거래가 너무 심해 제비뽑기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다시 직선제로 바뀐 후 선거는 다시 금품거래로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다.

   

  2. 선거관리 규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규정한 것이지 선거와 무관한 목회 활동이나 일상생활까지 통제할 수 없다.

   

  선거규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른바 입법취지이다. 공정선거를 지향하고 부정선거를 방지 혹은 사후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지 뭐든 걸려라식 적용이 가능한 조항은 비법(非法)에 가깝다.

   

   이러한 조항으로 권리를 침해 했을 경우 그 조치가 국가법정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가 법정은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엄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와 관련없는 사람들과의 접촉, 일상적인 목회사역과 인륜적 도리를 이행하는 행위까지 고발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전남제일노회의 고발장은 이렇게 허술한 선거관리 규정을 이용한 엉터리 규정 적용과 정치 선거의 전형이다.


  전남제일노회 고발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슈분석2]에서 다루기로 한다.

0
많이 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