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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2] 고발장 법률적 분석, 상관관계없는 근거규정명시로 효력 의문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8-01 18:27:32
  • 수정 2022-08-03 0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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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제일노회 고발장, 속빈 강정으로 언론 동원해 여론 만들기엔 성공
  • 4개의 선거규정과 1개의 결의안내를 억지 적용해 효력없는 22개 항으로 부풀리기에 불과

전남제일노회 고발장, 속빈 강정으로 언론 동원해 여론 만들기엔 성공


4개의 선거규정과 1개의 결의안내를 억지 적용해 효력없는 22개 항으로 부풀리기에 불과

   

   

본지가 입수한 전남제일노회 고발장은 고발 내용과 근거 규정 사이에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사안을 부풀려 정치도구로 만들어 공명선거를 해쳤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전국 교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총신대 행사 참여를 기획하여 알리고 지금은 잠수탄 몇 몇 언론을 중심으로 오정호 목사가 마치 총회를 우습게 보고 규정을 마음대로 어긴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것까지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선관위의 심의를 흐리게 할 만큼의 효과는 없어 보인다.

 

이제 전남제일노회의 고발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자.


법률적으로, 전남제일노회 고발장은 상관관계 없는 선거규정을 억지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제일노회 고발장은 총 22개의 고발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분류하면,

1-8항  국민일보 연재 기획 보도(선거규정 제 6장 제 27조 1항, 제 28조 1항 위반)

   

9-10항 총신대 도너월 제막식 행사(선거규정 제 6장 제 28조 4항 위반)

   

11-15항 외부강사 초청(선거규정 부칙 2항 3항에 의한 제 6차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위반)

   

16항 전국목사장로기도회시 카페와 식사 자리 인사(선거규정 제 6장 제 28조 4항 위반)

   

17항 차별금지법 반대행사 5000만원 금품제공(선거규정 제 6장 제 28조 7항 위반)

 - 전남제일노회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업무방해 선관위 오정호 목사에게 고소 지시

   

18, 19, 21항 애경사 조화와 화환 보냄(선거규정 제 6장 28조 1항 위반)

   

20, 22항 전국장로회 수련회, 전국교역자 하기 수양회 임원 사진 촬영

 (선거규정 제 6장 제 28조 1항 위반)

   


총 22개의 고발 내용에 전남제일노회가 적용한 선거규정은 아래의 4개에 불과하다.

   

27조 (후보자 홍보)

1.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25일 전으로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총회제작 선거안내집 및 후보개인 제작 공약집)을 위원회가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

후보자가 확정된 후 홍보 규정으로 선관위가 관리하는 홍보계획을 규정한 것이고 후보자 확정 이전에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더욱이 무엇을 금지하는 지 명시적 조항조차 없으므로어디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제28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단,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은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규제효력이 없다. 즉 노회 추천일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까지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자, 총회규칙에 허용된 총회산하 신학교 교원의 강의,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은 명시적 금지 규정의 효력이 없고개인의 자유와 인권까지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통상적인 목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규정의 적용은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유추해석확장해석임의적 해석에 이르게 된다.

   

   

7.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일체의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를 할 수 없다.

금품 요구 및 수수의 대상은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로 명시되어 있고,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로 시간도 명시되어 있다전남제일노회가 금품제공으로 적용한 사안들은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6차 선거관리 위원회 결의

 - 2022년 4월 12일 기독신문에 발표된 총회 선거 주요 안내 16항

   

16.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와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할 수 없으며,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 시 강력조치 하기로 했으며(선거규정 부칙 2항, 3항에 의한 제 3차 선거관리 위원회 결의), 공식석상(행사, 특강, 설교, 광고 등)에서 지지자가 특정 입후보자를 홍보하는 것은 전면금지합니다.(선거규정 부칙 2항, 3항에 의한 제 6차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이 결의는 기자 인터뷰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할 수 없고그나마 타인이 유포할 경우 유포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도록 했다오정호의 약속 정책집이 무엇을 위반했는지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다면 경고장이 발송되어야 했는데그런 절차도 없었다.

   


18. 3) 경선일 경우 :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선거규정 제 6항 28조)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받은 자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일 경우 총회본부 내 회의에는 참석이 가능하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회의나 유관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 참석을 해야 하고, 상비부 실행위원으로서 회의 및 행사 참석은 할 수 없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더욱이 고발장에 언급된 외부강사들은 총대가 아니거나 선교사 또는 은퇴목사와 외국인 등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정호의 약속 정책집'은 노회 후보추천 이전에 발송되었고,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총회장과 임원이 되든 총회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교회에 보냈다는 오정호 목사측 답변을 확인했다.

   


이상의 선거관리 규정들을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도 전남제일노회의 고발장은 선거관련 규정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고발장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선관위는 자신들의 고유직무를 유기한 채 상대 후보에게 직접 고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니,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잘 지켜보아야 한다.

   

[이슈분석 3]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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