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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전남제일노회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대상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8-03 00:48:50
  • 수정 2022-08-03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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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룩한 공교회로 진실된 신앙고백이 있는 노회라면, 공개회개와 함께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받지 못하며, 고발장에 적시된 노회 대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없다.

거룩한 공교회로 신앙고백이 있는 노회라면, 공개회개와 함께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받지 못하며, 고발장에 적시된 노회 대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우리 총회를 거룩하게 바로 세우겠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전남제일노회,

그런데 이제 심각한 범죄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중한 제재를 받을 뿐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전남제일노회는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선관위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전남제일노회의 고발장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작성한 것인지 궁금하다.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자는 노회장과 서기인데, 그들이 작성한 것일까?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감시하고 부풀려 쪼개고 고발장까지 써야 했으니 열정만큼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니 아이러니다.


노회 당일 한기승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지만, 거의 모든 총대들과 소식을 접한 이들은 그 저의에 대해 감을 잡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모가 소천한 동기 목사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까지 고소할 수 있었겠는가 혀를 차고 있다.

   

전남제일노회 고발장은 임시회의 거쳐 확정되었는데, 치명적인 범죄행위의 증거가 되었다.

   

이미 고발장이 작성 되어 있었고, 고발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검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노회적 차원의 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고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남제일노회는 이 엄청난 사실을 고발하기로 하면서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전남제일노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총회 선거관리규정에도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관리 규정 29조 1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전남제일노회는 300미터 거리제한 총회 결의 위반(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과 언론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보도 등으로 이미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들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데다,


뭔지도 모르면서 고발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자조섞인 표현이 나오고 있고, 차라리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전남제일노회의 행태에 한 총대는 마지막 남은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한기승 부총회장 후보를 비롯한 전 노회원이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는 것 뿐이다라며 비통해 했다.

   

전남제일노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오정호 목사의 소명을 청취한 선관위는 전남제일노회와 한기승 목사의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 수수에 대한 내용이 확산되자 신중한 판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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