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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절차적 하자, 짜여진 각본만 있고 심의는 없다. 가장 확실한 무효사유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8-24 09:59:15
  • 수정 2022-08-24 2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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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들은 뭔지 모르는데, 제 3자들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죄
  • 심의와 상관없이 한쪽 후보는 무조건 통과, 한쪽 후보는 무조건 탈락, 이것이 각본 존재의 증거
  • 절차적 하자는 가장 분명한 무효사유, ‘법대로!’ 외치는 사람들만 모르는 듯

명백한 법위반 사실들이 드러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심의는 형식이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심의분과장은

고소고발인을 불러 내용을 듣지 않았다. 전남제일노회가 피소됐는데, 한기승 후보의 의견에 집중했다.

서대전 노회는 부르지도 않았다.

각본대로 하면 되니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치명적 실수를 하였다.

 

금품제공 사건은 당사자가 하지 않았고, 상대 기관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또 증거나 증인도 없다.

제 3자가 말하는 걸 들었다는 사람과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제 3자만 있었을 뿐이다.

   

사실이 아닌 말을 유포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이다.

문제삼고 싶으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입증자료가 즉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입증을 못하면 그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인데, 심의분과장이 모를리 없는데,


이렇게 위법사항이 명백한 것을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심의분과장은 짜여진 각본대로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법이다’를 외쳤는가?


절차적 하자는 가장 명확한 무효사유임을 심의분과장도 알고 선관위원 전체도 알것이고,

전국 총대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기에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각본대로 하고 있는가?


죄에 경중이 있고,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리는 양형기준이 있다. 심의분과장만 모르나?


명백한 헌법 위반, 선거법 위반, 선거규정 위반, 더 나아가 실정법상 형사처벌 대상자는 가장 먼저 후보 등록!

충분히 소명한 선거규정 위반자는 후보 보류, 탈락으로 고집...


관대할수도 있고 엄격할 수도 있는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시비가 없다.

참 간단한 것인데, 왜 이리도 복잡해지는지,,, 참 각본대로 안되니 정신없나 보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진짜인 것 같아 두렵다. 


다 드러나고 밝혀질 것인데,  아무리 이 땅에서 위장하고 가려도

하나님의 CCTV는 피할 수 없음을 알텐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사 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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