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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만 더 키운 선관위 결정, 투표결과와 법적 효력은 오정호 목사의 후보 확정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8-27 01:08:29
  • 수정 2022-08-27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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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문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및 강요죄에 해당된다.
  • 사과문 게재 여부가 투표로 결정된 것 뒤집을 수 없다.
  • 법조인 "대한민국 헌법과 총회헌법과 규칙, 선거규정 및 관례에도 벗어난 괴이한 일"

기독신문의 8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오정호 목사는 선관위의 투표를 통해 ‘후보로 확정’된 것이 명확하다.

   

“오정호 목사가 과반 이상 득표하더라도 선관위가 만든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하고, 이를 거부할 시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문 게재의 조건 수락 여부를 타진하기로 한 것”은 오정호 목사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선관위의 결정이 보도되자 오히려 선관위가 정당한 결론을 미루고 계속해서 문제를 키워 가고 있고 법적 쟁점만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과문 게재를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사과문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및 강요죄에 해당된다.

   

우리 총회 헌법 총론 제 1장 원리 제 1조에 양심의 자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만일 법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사항이더라도, 오정호 목사가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선관위가 작성한 사과문을 오정호 목사가 기독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총회 헌법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도 “사과문 강요는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강요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이 사과문을 선관위가 작성하여 오정호 목사의 명의로 사과하라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오정호 목사가 작성한 것도 아닌 허위의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정호 목사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한 것에 해당됨으로 허위사실 공표 교사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오정호 목사는 제3자로부터 혹은 한기승 후보로부터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다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전제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로 후보가 확정되었음에도 선관위가 사과문 게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총회가 선관위에 위임한 업무 및 권한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 소송으로 간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사과문 게재 추진은 심각한 법적 다툼을 유발시키는 무리수다.

   

   

사과문 게재 여부가 민주적 절차인 투표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

   

기독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정호 목사가 과반 이상 득표하더라도 선관위가 만든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하고, 이를 거부할 시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결의했다.

   

선관위가 투표로 어떤 후보의 자격을 심의하고 투표로 결의 했다면, 오정호 목사는 이미 투표에 의해 후보로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총회 선거규정에 의하면 이 결의는 상대 후보의 고소 고발이 있기 전 까지는 뒤집을 방법이 없다.

   

선거규정상 후보 확정은 선관위의 표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과문을 게재해야 후보확정이 된다는 것은 선거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총회 선거규정에 명시된 후보자격 박탈 혹은 유지와 관련 조항에 의하면,

다른 조건을 달아 이미 투표로 확정된 결정을 무효로 돌리는 등의 행위도 그 자체가 불법이자 효력이 없다.

   

사과문 수용을 전제로 하는 선관위의 이런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발상과 결정은 총회 헌법 정치 총론 5조에 명시된 “장로회 정치는 민주적 정치”라고 하는 원리와도 배치된다.

   

총회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정치는 법치이고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민주적 정치 원리를 완전히 배척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의 결정을 살펴 본 한 기독 법조인은


“이번 선관위 결정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선거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총회헌법과 규칙에도, 선거규정과 그간의 관례에도 맞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종교의 조직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착각까지 들 정도이다. 앞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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