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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서위원회의 불법 천서제한, 법은 없고 정치적 의도만 있나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8-29 13:33:29
  • 수정 2022-08-29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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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는 지시를 이행했으나 천서제한 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 천서위원회는 눈을 감고 심사했나, 총회임원회는?
  • 하나님의 법대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것인가

우리 총회 안에 뿌리 깊은 병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단 해놓고 보자’는 것이다.

   

총회천서위원회는 '총회(총회임원회)의 총회 상대 사회소송 제기자 징계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대전노회의 천서를 제한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결과,

   

대전노회는 총회가 보낸 공문(2022년 5월 13일)에 의거 총회 [사회소송법 시행세칙]에 따라 법대로 조치하고 2022년 7월 18일 그 사항을 보고하였다.

     


노회는 해야 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해 보인다.

   

조치가 이행된 이후에


 당사자인 서** 장로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회법에 소송을 이어가면, 이후 책임은 노회에 귀속되지 않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천서위원회는 ‘법’을 아는가? 몰라서 그랬다면 바로 잡으면 된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더 이상 총회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됨을 공식인정하고 물러나야 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년 선거를 관장할 것이니, 내년 선거도 참 암담하다.

   

만일 법과 상식을 알고도 그랬다면, 공개 회개하고 모든 공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별된 직임을 이용해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천서위원회는 총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할 때에는 ‘공의’, ‘정의’, ‘공정’의 원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총회임원회도 공동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암 5:7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암 5: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총회의 모든 모임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꾼들의 모임들도 온갖 정치적 모의를 행하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행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잠 28:9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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