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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1 광주신일교회(담임목사 한기승), 광주중앙교회이름뿐 아니라 역사까지 찬탈
  • 김기현 발행인
  • 등록 2022-09-04 16:37:29
  • 수정 2022-09-04 2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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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42조 교회 분립에 해당, 면직 사유
  • 법원도 새롭고 독립된 교회라 판결했으나 역사까지 찬탈
  •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을 한 사람이 교단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 부도덕과 몰염치



광주신일교회 담임목사였던 한기승 목사는 자신이 광주중앙교회 16대 목사라고 한다.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담임목사를 면직한 노회측에 서 있던 인원들 중 정체 불명의 잔여 인원 100명 정도를 노회를 앞세워 흡수하면서 ‘합병’이라 둔갑시키더니 광주중앙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역사까지 찬탈한 것이다.


이는 헌법 42조 교회 분립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목회자로서 주님의 몸을 찢는 불법, 부도덕, 몰염치를 넘어 사기 행각으로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권징조례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1. 사건 전개

전남제일노회는 채규현 목사를 정치재판을 통해 면직했다.

그러나 절대 다수 교인들은 노회의 정치재판을 수용할 수 없었고 채규현 목사를 지키며 함께 했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법원의 판결은 채규현 담임목사가 당회장으로의 권한을 지니고 있고, 채목사의 주재로 진행된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교육관을 점거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교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관을 점거하고 있던 약 500명의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두려워하여 교육관을 떠나기로 했는데, 주동자들 일부가 광주신일교회와 합병을 주도한다. 

이에 전남제일노회에서 불법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 황윤수 목사가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주신일교회와의 합병에 반대가 심하자 황윤수 목사는 자기들에게 이미 전권을 위임했다며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포한다.


그런데 주동자들 100여 명만 광주신일교회로 가고, 나머지 400명 정도는 우리 중앙교회를 개척하여 나가게 된다.


임시당회장 황윤수 목사는 광주중앙교회라는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벌금형을 받았다. 전남제일노회가 임시당회장을 보낸 광주중앙교회는 광주중앙교회가 아닌 것이다.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는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에 3억 원을 개척 지원금으로 후원하여 분란의 아픔을 싸매고 주님의 몸을 세우고자 했다.

   

한기승 목사는 광주중앙교회와 상관없는 100여명의 교인들을 흡수하는 것을 ‘합병’으로 변개하면서 자신의 교회 명칭을 광주신일교회에서 광주중앙교회로 변경했다.

   

더 나아가 자신을 광주중앙교회 16대 담임목사로, 벌금형을 받은 황윤수 목사를 15대로 표기하여 역사까지 찬탈했다.

   

   

2, 한기승 목사의 후안무치한 행각


 1) 흡수를 합병으로 둔갑시키고, 명칭을 광주중앙교회로 변개하고, 역사까지 찬탈했다.

 교회로서 실체도 없는 잔류 인원 100명을 2000명(한기승 후보 자신의 주장)의 광주신일교회가 흡수하면서 흡수를 합병으로 둔갑시키고, 명칭을 광주중앙교회로 변경하였다. 


합병은 실체가 있는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학박사 한기승 목사가 모를리 없는데, 전남제일노회도 개념없이 합병과 광주중앙교회로의 명칭변경을 인정하였다.


그냥 새로운 광주중앙교회를 설립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지역에 동일이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다.

   

 2) 법원이 한기승 목사의 광주중앙교회를 새롭고 독립된 교회라 판결했음에도 역사까지 찬탈했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채규현 목사를 14대, 광주중앙교회 명칭 불법사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황윤수 목사를 15대, 한기승 목사 자신을 광주중앙교회 16대 담임목사로 표기하여 역사까지 찬탈하였다.

     

 3) 총회 석상에서 거짓으로 총대들을 기망하였다.

한기승 목사는 총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300억 이상 된 교회 재산을 1원 한 푼 안 받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정당방위 차원에서 저도 헌의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취하하고 헌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총대 여러분 계속 이거 싸워야 되겠습니까? 소송해야 되겠습니까? 단돈 1원도 안 받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기승 후보의 계산법은 몰염치의 정도가 심하다. 


전남제일노회 교육관측 교인들은 처음부터 광주중앙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분립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 재산권을 지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한기승 목사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 100명이 한목사를 반대하면서 모이면 그들의 교회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한기승 목사의 법학박사학위는 진실인가?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주고 나왔다??? 재산을 다 포기했다???? 기가차고 어이가 없다!


벌금 안 물고 손해배상 안하게 해준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에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3. 후안무치함은 치명적인 결격사유이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총회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분립한 무리들을 흡수하면서 이런 논리를 펴는 한기승 후보는 전국 1만 2000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작년 총회가 끝나고 올해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한기승 후보가 80% 득표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때,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하였다.

   

아무리 돈봉투 정치로 타락한 총회지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우리 총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지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알고도 지지한다면 우리 교단은 진실로 불쌍한 조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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