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때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법에 불법을 지속하는 이유가 뭘까? 뭐가 생기고, 무엇을 얻을 것이라서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할까? 지속되는 의문이 오늘 풀렸다.
현재 재판 중이어서 규정상 개입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총회장 명의의 대표자 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불법 임시 당회장에게 발급되었다.
총회 직원이라는 사람이 총회 임원회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노회에 연락을 해 각종 서류를 발급해 주라는 ‘지시’를 했었다고 한다.
노회장이 거부하자 총회장 명의의 대표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총회가 직접 발급하였다.
기관제출용??? 임시당회장이 어디 기관에 제출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노회가 파송한 적이 없는 불법 임시당회장에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총회장이 총회 헌법과 규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리노회 임원회와 임사부원들이 모여 불법 임시 당회장으로 선출한 이남국 목사(전 총회재판국원) 명의의 대표자 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총회 직원까지 나서서 총력을 집중하여 이렇게 할까? 의구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과 규정에 의하면 임시 당회장은 교회의 재정, 인사에 개입할 수 없고, 재판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불법 임시 당회장 이남국 목사가 북일교회 통장 명의를 변경하고 돈을 인출하여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치는 재산탈취 미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확인에 의하면 정기 예탁된 돈을 인출하기 위한 방안을 은행 몇 곳을 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통장 명의를 변경하면 바로 인출이 가능한지 등도 문의하였으며, 타 은행으로 옮기면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전 각본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 대표자도 임시당회장으로 변경한 후 북일교회 통장명의 변경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치된 금액이 무려 40억이다!
합법 임시당회장도 할 수 없는 일을 불법 임시당회장이 총회장의 비호를 받으며 성령을 거스르는 범죄를 백주대낮에 자행한 것이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옳기고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상담까지 받고 시도한 치밀한 범죄였다.
교회 외부인사가 자기 명의로 바꾸어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북일교회 주인의 입장에서는 탈취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남국 목사는 불법 임시당회장이다. 그런데 합법적 임시당회장이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
왜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남의 교회 재산에 손을 대려 하는가?
이것이 탈취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총회는 그런 짓을 하도록 총회장 명의의 불법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노회가 파송한 적도 없는 불법 임시당회장에게! 총회 헌법과 규정을 다 파기하면서!
왜 총회에서 이형만 목사가 총회원들을 기망하여 특별재판국을 만들도록 제안하고,
총회장은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특별재판국원을 임명하고,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 목사)은 방어권도 주지 않고 교회 상황을 확인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고소건과 상관없는 죄명으로 면직을 시키고,
치리회도 아닌 특별 재판국이 셀프 채용하더니, 판결대로 하라고 공문을 노회로 보내고,
총회장은 한술 더 떠 특별 재판국의 지시공문대로 이행하라는 서류를 보내고,
이리노회 임원 임사부원이 모여 임시당회장을 불법으로 파송하고,
불법 임시당회장은 교회를 점령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하더니,
총회장은 불법 임시당회장임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총회 헌법과 규정을 파괴하면서 까지 불법 서류를 발급해 주었고,
불법 임시 당회장 이남국 목사는 북일교회 재산을 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도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법에 불법을 지속한 이유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교회가 보상금으로 받아 통장에 예치한 40억!
그것을 탈취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 모여든 것이었다.
총대들과 전국 교회를 기망하고 이진 목사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절대 다수의 북일교회 성도들을 유령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로운 권력으로 온갖 불법들을 지속해서 자행한 것이다.
그들은 이진 목사가 교회 재산을 갈취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교회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었음도 확인된 것이다.
북일교회는 이미 이진 목사의 주도로 안수집사들을 통해 담임목사라도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안전 장치를 스스로 다 해 놓은 상태였기에 천만 다행으로 재산 탈취를 겨우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는 북일교회 이진 목사와 성도들을 총회가 갈기갈기 찢으려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도대체 노회와 총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아무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다 해도 외국에 체류 중인 총회장이 이 일을 했을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총회장 명의를 도용한 총회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진행된 범죄임이 드러난 이상, 총회는 실행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엄단하고 이런 식으로 주님의 몸을 찢고 죽이는 짓을 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총회를 ‘성총회’라고 부르는 총대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한다면, 우리 총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동네 동아리보다도 못한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장 감사부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없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총회가 이 기능을 잃어 버리면 즉시 해산해야 한다. 총회장과 총회 본부가 이런 일들을 백주 대낮에 시도하도록 비호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그냥 지켜 본다면 총회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
사법으로 가면, 세상 법정에서 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총회가 불쌍한 집단이 되겠는가? 총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집합체인가? 왜 이런 일들이 지속 반복되는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헛 구호가 되지 않아야 한다.
총회가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사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제발 사회법에 의해 응징되는, 맛을 잃어 세상에 짓밟히는 불쌍한 총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원까지 지낸 이남국 목사가 총회 규정을 몰랐을리 없을텐데,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가? 처음부터 각본을 만든 모든 관련자들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불법 판결문에 서명한 특별재판국원 모두는 총회 규정대로 소송비 일부(50%)를 모두 부담해야 하고, 다시는 총회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조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