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노회가 열린 교회당 앞에는 북일교회 성도들 약 70명 넘는 성도들이 비옷을 입고 서서 공동의회를 통한 분쟁해결 청원서를 노회원들에게 배부했다.
그런데 이리노회는 북일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본지에 들어온 제보는 이리노회에는 하나 뿐인 장로가 교회에 출석을 않은지 몇 년째인데도 버젓히 조직교회로 이름을 올리고, 임원을 맡고 총회 총대까지 나간 목사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북일교회 성도들의 애끓는 호소는 전혀 관심이 없을 법 하다.
이리노회의 회무는 거의 막장 드라마 찍는 셋트처럼 보였다.
김화중 장로는 노회석상에서 자신의 입으로 당회원들에게 7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스스로 당회가 열리지 않았고, 자신의 천서가 오로지 불법 임시당회장 이남국목사 한 사람의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그런데, 이리노회는 별다른 결의 절차 없이 김화중 장로를 당회도 하지 않은 북일교회 파송 노회총대로 이름을 올렸다.
더 가관인 것은 김화중 장로가 총회 총대 투표에서는 결국 탈락을 했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회원들의 생각은 노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총회 총대로 파송하면 당회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며, 자칫하면 이리노회 전체가 사고노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총회에서는 안되는 걸 알면서도 노회에서는 된다?
이리노회는 총회장이 특별재판국의 지시대로 이진 목사를 면직하라고 보낸 공문을 읽고 이진 목사의 면직을 공포했다. 회의 당시 총회 헌법에 따라 “재판국 판결 채용은 총회가 하는 것이고, 담임목사 면직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그것이 전부였고, 일사천리로 면직 공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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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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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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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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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시당회장 신분이었던 이남국 목사가 노회장도 모르게 발급받아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변경했던 사건이 있었고 노회임원 임사부는 직인증명 발급을 취소한다는 결의를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노회에서 직인증명 발급을 취소한다는 결의 자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리노회는 그게 그냥 막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되는 집단이다. 김화중 총대건부터 시작해서. 노회 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리노회가 우리 총회 헌법을 읽어 본 적 있는 교단 소속의 노회가 맞다면, 이런 막장 드라마를 찍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에 사로잡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인가!
본지는 총대 자격도 없었던 이은철 목사를 특별재판국장에 임명한 총회장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총회장은 이은철 목사가 총대가 될 수없는 부적격 사유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되었는데, 그렇다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특별재판국장까지 임명했는지 총회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다.
또한 이리노회는 북일교회 부목사들을 자동해임 결정을 했다. 당회가 부목사 시무를 연장 청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재에 따르면 부목사들은 이미 이전에 시무계속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서기 서재수 목사가 이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불법임시당회장 도장으로 바꿔서 받아오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면서 노회장 허락도 없이 반려해 버렸다. 기껏 받았던 서류를 노회장 허락도 없이 서기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슨 권한으로 반려할 수 있는가?
지난 이남국 목사가 위조된 직인으로 노회에서 직인증명을 발급받을 때도 서기 서재수 목사는 노회장의 허락없이 이를 진행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
부목사들은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임시당회장인 이남국 목사에게 도장을 받을 수 없었고, 이것을 빌미로 멀쩡한 부목사들을 노회 유인물에 이진 목사와 함께 무임목사에 명단을 올려버린 것이다.
이진 목사는 면직되었다고 하고, 노회에서 파송한 이남국 목사는 불법임시당회장인데, 이미 올린 서류조차 돌려보내니 부목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신청을 할 수 있었겠는가?
평소에 이진 목사 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있는 부목사들을 눈에 가시같이 여겼기에 저들은 젊은 후배 목회자들의 인생까지 건드리는 세상의 치한들도 하지 않는 짓을 드디어 하고야 말았다.
불법임시당회장 이남국 목사의 직인 위조 및 위조 직인 행사죄 사건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소환될 것인데, 합법 임시당회장이라도 처벌 받게 되는 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장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무법천지를 만들면 어떤 열매를 따게 되는지 잘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일교회는 이진 목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으니, 불법 임시당회장 이남국 목사가 불법 당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근거로 교회를 해를 입히는 일들을 지속해서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효력없는 불법 결의와 행위는 결국 심판 받을 것이다. 북일교회 당회원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곧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형사 처벌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리노회 관계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임할 것이다.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만든 처형대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전국 교회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십규빗(약 23미터) 높이였는데, 지금 49규빗 쯤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지 않을까? 정작 처형대를 만드는 사람만 모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