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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의부는 헌법과 규정을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편집국 발행인
  • 등록 2025-04-26 16:26:33
  • 수정 2025-04-27 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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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 받은 소송건은 15일 이내 재판국에 회부해야
  • 문서 접수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는 일 외에 내용 심의와 판단은 불가
  • 재심이 되는지의 여부는 재판국이 판단할 일이다.

  모 언론이 총회헌의부에 제출된 소송 건에 관한 기사를 2회에 걸쳐 썼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이 소송 건의 이해당사자인 ◯◯교회 일방을 위해 황당한 음모론을 펼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었고, 특히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관련 법규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본지는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무엇이 팩트이고 법적 판단이었는지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사가 게재될 때에도 해당 언론이 반대측의 의견을 게재하였고, 본지는 사실에 근거한 팩트와 법원 판결에 근거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런데 최근 재심서류가 헌의부로 이첩되면서 다시 모 언론이 기사를 낸 것이다.


  이 언론의 발행인이자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수년 전부터 ◯◯교회의 당회원으로부터 특정 기사를 내달라는 청탁을 받아 신문인쇄비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여러 차례 종이신문을 인쇄 배포하고, 같은 기사를 인터넷 신문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다(본지는 이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교회는 택배로 배송받은 종이신문을 교회 당회실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2개월 이상 주일예배 때마다 예배당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배포한 일도 있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연 해당 기사가 오로지 보도의 필요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이 기사의 논조와 핵심 주장이 ◯◯교회의 입장이나 이해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마디로 기사의 전체 내용은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총회임원회나 상비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비판하되 취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자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나 확인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어둠의 총피아’니 뭐니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아가 헌의부장에 대한 조사처리가 필요하다는 등 특정인을 콕 집어 비방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보도 행태는 언론공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교단의 법치를 위축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1. 총회헌의부의 직무는 서류 접수의 절차상 하자만을 살펴 해당 부서로 전달하는 것이다

  재판청구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국가안보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제한될 수 없다. 총회 헌법도 마찬가지로 재판받을 권리를 교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총회는 소송 건의 경우 헌의부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총회재판국에 회부하도록 규칙으로 정하였다. 특히 2025. 2.경에 발효된 ‘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은 헌의부가 문서 접수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는 일 외에 내용을 심의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총회헌의부의 월권으로 재판청구권을 박탈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고자 이런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 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총회규칙 제9조 3항의 4)).

“. . . 파회 후 소송건(상소 및 소원)은 문서 접수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는 일 외에 내용을 심의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 제3장 제16조 1항). 

  

  그런데 문제의 기사는 헌의부가 왜 소송서류의 내용을 살피지 않느냐고 질타하고 있다. 나아가 그 배후에는 총피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헌의부의 직무는 문서 접수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소송서류의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라는 취지의 주장은 헌의부가 총회규칙과 시행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여서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2.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총회재판국이 판단할 일이지 총회헌의부가 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후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비상구제수단으로 재심을 허락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정의다. 총회 헌법도 치리회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재심청구의 요건은 재심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총회 헌법이 규정한 재심사유는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권징조례 제69조). 


  그리고 재심청구를 판단할 권한은 전적으로 총회재판국에 있다. 헌의부는 소송문서 접수의 하자가 없다면 재판국으로 이첩하면 된다. 재심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에 헌의부가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따져 재심청구의 허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총회재판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3. 재심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2023.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대구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각하 사유의 취지는 해약결의에 대한 총회판결이 있기 때문에 노회의 해약결의의 취소를 구하지 말고 총회판결의 취소를 구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회인 총회가 노회의 위임해약을 유지하는 판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둔 채 하회인 노회의 결정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각하 판결서에서 “[이 사건 확인 소송이] 관련된 분쟁 다수를 일거에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총회판결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회의 위임해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판결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독자들이 해당 판결서를 입수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을 멋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총회판결이 존속한다는 점을 각하의 이유로 삼은 이상, 청구인이 총회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법원의 각하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있다는 혐의는 대법원판결로 허위사실로 확정되었고, 대구노회가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고 목사, 노회원, 및 교인의 자격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1. 12. 31.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구지법 2020나322051 손해배상)


  대법원판결에 이어 대구노회는 2022. 12. 30. 제 7계명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인하고 이전의 목사 자격, 노회원, 교인의 신분을 모두 회복하는 행정 결의를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였다.


                                                                      (대구노회의 사실확인 청원에 대한 답변)


  이상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및 치리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실체적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독자들에게 의혹을 품도록 유도하는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의 특권을 악용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사회 법정과 교회재판국을 오가며 천신만고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음에도 다시 의혹을 제기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총회헌의부는 이전에 지적하였던 부전지의 날짜 오기가 정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소송서류를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리이다. 원칙의 문제를 두고 가부를 묻고 표결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헌의부가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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